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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윤리규정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6-11   조회수 : 2596

 

 

 (사)한국투명성기구 윤리 프로그램

 

 

- 윤리정책, 윤리강령, 이해상충회피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 -

 

 

 

2000830()한국투명성기구 윤리규정제정

2000830()한국투명성기구 이해상충금지규정제정

2004922()한국투명성기구 윤리위원회규정제정

2007914()한국투명성기구 윤리프로그램(윤리규정)’ 제정

 

 

 

. 서문(Introduction)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 사회를 '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이에 뜻을 함께하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정부, 기업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로부터 신뢰가 생명이며, 우리 스스로가 먼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율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이에 따른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이에 따른 행동원칙을 정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한국투명성기구 윤리프로그램'을 제정합니다.

 

'윤리'는 우리에게 '정의로운 힘'을 주는 원천으로 작용합니다. 한국투명성기구의 모든 회원과 단체회원은 본 윤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윤리헌장, 윤리규범 및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

 

2007914

한국투명성기구

 

 

 

. 윤리정책(Ethics Policy)

 

취 지

'한국투명성기구'의 성공은 윤리적 비정부기구라는 '명성(Reputation)'에 달려있다. 이러한 명성은 모든 회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이 한국투명성기구의 '핵심가치'인 정직성, 성실성,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책임성, 공익성을 기본요소로 하는 건전한 판단에 의하여 '올바른 일을 행할 때' 형성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윤리규범(Code of Conduct)'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최고수준의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하는 '윤리적 반부패운동'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 이에 모든 회원의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투명성기구 윤리프로그램을 제정한다.

 

목 적

'한국투명성기구 윤리정책'의 목적은 한국투명성기구와 그 회원에게 한국투명성기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프로그램'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데 있다.

 

시 행

'한국투명성기구 윤리방침'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한다.

 

실행체계

1. 한국투명성기구는 '윤리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업무와 '윤리프로그램'을 집행하는 '윤리담당직원'을 둔다.

 

2. 윤리담당직원은 회장이 지명하며, '윤리프로그램' 관련한 업무를 관장한다. 윤리담당직원은 관련업무를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윤리담당직원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윤리관련 정책, 윤리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의 제개정검토, 회원의 윤리적 행동감시, 윤리적 문제 검토 등 '윤리프로그램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에게 한국투명성기구의 윤리방침, 윤리헌장, 윤리규범 및 윤리관련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5. 사무총장은 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윤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의문사항에 자문하고, 회원이 본인 및 다른 회원의 윤리규범 위반 또는 위반의혹 그리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도 윤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책 임

1. 이사회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윤리정책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할 책임이 있다.

 

3. 모든 회원은 본 윤리방침에 따라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자문을 구하고, 동료회원의 준수를 권장하고, 위반행위 및 의혹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책임이 있다.

 

4. 각 지역본부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윤리프로그램'을 수용하고 그 소속회원에 대하여 '윤리프로그램'의 실천을 돕고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이사회는 윤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윤리규범 및 관련업무절차를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최고 제명을 포함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 조

윤리헌장

이해상충금지규정

윤리위원회규정

Transparency International Mission Statement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Guidelines for the Formation of National Chapters

 

 

 

. 윤리강령(Ethics Charter)

 

서 문

'한국투명성기구 윤리헌장'은 한국투명성기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녀야 할 기본정신과 지켜야 할 원칙을 나타낸다.

 

가 치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 사회에 '자유경쟁질서와 절차적 정의가 유지'되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회의 공평성'이 주어지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시민 및 시민단체와 반부패활동을 전개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추구한다.

 

목 표

한국투명성기구는 반부패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의 구조를 드러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기여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가적 반부패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사회기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사회통합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행동원칙

한국투명성기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의 원칙으로 유지한다.

 

비영리(Non-Profit) 원칙

한국투명성기구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써 단체 및 회원의 활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비정당(Non-Partisan) 원칙

한국투명성기구가 전개하는 반부패활동은 비정치 비정당이 원칙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해집단에 소속되지 않고 그들을 지원하거나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며 독립성을 유지한다.

 

개별부패의혹 조사배제 원칙

한국투명성기구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시민과 단체가 연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의식의 개혁을 지향한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적인 부패의혹을 조사하거나 폭로하지 않는다.

이해상충행위의 회피와 보고

한국투명성기구의 모든 회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금전, 선물, 접대,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써 의사결정과 행동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이해상충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해상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와 상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해상충금지규정'을 별도로 제정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책과 핵심가치(TI Policy and TI Core Value)' 존중

한국투명성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반부패운동을 추진하며 이를 위하여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협력하고 'TI의 정책과 핵심가치(TI Policy and TI Core Value)'를 존중하여 따르며 반부패운동을 전개한다.

 

 

 

 

. 이해상충회피 규정(Conflict of Interests)

 

- 2000830일부터 시행

 

서 문

한국투명성기구 윤리헌장에서 규정한 '이해상충회피와 보고'에 따라 회원에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제공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올바른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 조 목 적

'이해상충 금지규정'은 한국투명성기구 윤리헌장에서 규정한 '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보고'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시 행

'이해상충금지규정'은 총회의 승인하에 시행한다.

 

3조 적 용

'이해상충 금지규정'은 한국투명성기구의 임직원, 각 지역본부에 적용된다.

 

4조 책 임

모든 회원은 본 규정에 따라 회원의 사적인 이익과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익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해상충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하여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와 각 지역본부의 집행책임자는 회원이 본 '이해상충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은 동료회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호 권장하여야 한다.

 

5조 정 의

이해상충

'이해상충'이라 함은 회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가 한국투명성기구의 회원으로써 활동에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을 뜻한다.

금품

'금품'이라 함은 현금, 물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금전과 선물'을 말한다.

향응접대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편의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외의 제공을 말한다.

신고자

'신고자'라 함은 금품, 향응접대,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회원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라 함은 한국투명성기구의 활동과 관련된 회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내외부의 모든 개인 및 조직을 말한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경우'라 함은 금품 등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부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피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 또는 본인을 대리한 제3자에 의하여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된 경우를 말한다.

 

6조 윤리적 문제 행동지침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범위내의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금품수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와 원활한 업무협조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1인당 2만원 이내의 식사 등의 수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 이해관계자의 윤리규정에 향응접대수수에 대하여 정하여진 범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향응접대수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의 수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

. 한국투명성기구와 직간접적으로 재무적 이해가 있는 상근직원, 임원, 정책위원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투명성기구 소유의 지식 및 자료의 공급자 자격이 없다.

.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편의제공수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적정한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한국투명성기구의 자산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국투명성기구의 자산(공금, 지식, 정보, 저작권, 집기비품 등) 및 근무시간을 개인적 이익목적이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한국투명성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및 정보를 적정한 승인 없이 활동 목적에 반하여 내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한국투명성기구 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의 재산권(지적 재산권을 포함)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한국투명성기구 회원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회원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에 피고용 등 혜택을 요구하거나 혜택제공 제의를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

 

7조 실천

모든 회원은 본 '이해상충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상황'에 의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와 관리자는 회원이 본 '이해상충 금지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은 동료회원이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상호 권장하여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의 임원과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이해관계신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조 징계

임직원 또는 회원이 본 '이해상충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신고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최고 제명을 포함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부 칙

이 규정에서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

모든 회원이 본 이해상충 회피규정'을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윤리위원회규정(Ethics Committee Charter)

 

- 2004922일 제정

 

1(목적)이 규정은 ()한국투명성기구 정관 제9조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직)위원회는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이사인 위원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직무)위원회의 직무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관 및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징계안 마련 및 대책 수립

2. 정관 및 윤리규정의 이행여부 감독 및 교육의 실시.

 

5(권한)위원회는 정관 및 윤리규정에 위반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임원, 직원, 회원 등과 의뢰인 및 진정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안을 제출할 수 있다.

 

6(비밀유지의무)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담당한 직원 등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다만, 국가 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결의가 있는 때, 또는 이의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윤리담당직원)사무총장은 직원 중 1인을 윤리담당으로 임명하여 위원회를 보좌하며 윤리규정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케 한다.

 

8(운영세칙)위원회는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위원 중 일부의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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