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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지역조직 규정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9-11   조회수 : 2306

()한국투명성기구 지역조직 규정

 

 

2020. 8. 26. 제정

 

 

1. 이 규정은 ()한국투명성기구(이하 우리 법인’)의 지역 본부와 지부(해외 포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리 법인의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는 우리 법인의 정관, 윤리강령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이어야 한다.

 

3.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단체 또는 개인)는 우리 법인에 설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우리 법인은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지역본부와 지부는 우리 법인의 승인 후 우리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 이전에 설립된 지역본부와 지부는 이 규정에 따라 설립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4. 지역본부와 지부는 매년 회계연도 경과 2월 이내에 그 활동과 임원, 회원, 재정 현황에 대해 우리 법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되지 않거나 보고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활동이 저조하여 지역본부와 지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그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이 경우 지역본부와 지부는 우리 법인의 로고와 명칭을 의결 내용이 통지된 때로부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지역본부와 지부는 우리 법인의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법인의 사업을 올바로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6.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우리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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