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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청렴 옴부즈만 제도와 현황
작성자 : 유한범(hb@ti.or.kr)  작성일 : 2020-06-24   조회수 : 1972
첨부파일 청렴옴부즈만 제도와 현황.pdf

2020년 6월 9일 청렴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 회원들이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와 현황>은 그 워크숍 발표자료입니다.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현황

1.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스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옴부즈만 제도는 여러 기능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권리 보호의 불충분에 대하여 의회의 개입을 통한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위키백과)

 

...

 

3. 청렴옴부즈만이란? 

-공공기관 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촉한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독립적 제3자의 시각으로 점검·진단, 제도개선 권고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시스템

 

...

 

6.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1) 주요 사업,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조사, 평가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인허가, 현장단속, 인사채용 등 

 

2)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반부패 청렴정책 자문 등을 통한 행정 개혁

 

...

 

9. 청렴시민감사관 기대효과 

-내부 감사의 독립성 보완 및 온정주의 방치 

-감사행정 관행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정·부패 척결 기준 마련 

-감사의 신뢰와 투명성 강화, 수용성 제고 

-제도개선을 통한 근원적 부패 근절

 

10. 청렴옴부즈만 사례 

1)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국내 최초로 법에 의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2) 국방부 청렴옴부즈만 

-2018년 10월 국방부장관 훈령으로 설치. 청렴옴부즈만의 조사 후 국방부 사상 최초로 2019년 10월 ‘내부 공익신고자’ 인정. 이후 신고자는 2019년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 사회상’ 수상 

-국방부 청렴 옴부즈만의 직무 

①주요사업(계약 등) 및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 및 평가 

②내부 신고 사건에 대한 감사 참여 및 피해자 구제 권고 

③시정 요구 등의 이행실태 점검 

④부패방지․청렴 정책 자문, 평가 및 의견 제시 

⑤부패 예방 교육 

⑥부패 관련 민원 조사․처리와 제도 개선 건의․요구 

⑦민원, 비위 제보, 인사 채용 참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⑧그 외 청렴 문화 확산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조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조사 가능 

 

3)근로복지공단 청렴시민감사관 

-2012년 10월 청렴옴부즈만으로 출범하여 2018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칭 

-청렴옴부즈만이 공단의 규정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최초로 시행하여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됨 

-청렴시만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①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의견표명․제도개선 건의․시정권고 또는 관련사항의 감사 요구 

 ②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권고․감사요구 

 ③부패방지 청렴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표명․ 제도개선 건의 또는 시정권고 

 ④청렴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⑤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⑥「감사규정」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윤리규정」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표명․제도개선 건의 

⑦그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감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견표명․제도개선 건의 또는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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