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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1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에어버스와 골드만삭스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523

   2021.09.30.제1호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에어버스와 골드만삭스 사례를 중심으로

 

 

안중훈 한국투명성기구 청년위원회

 

최근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조치를 보면 점점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의지가 드러난다. 근래에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넓은 관할권 및 공조 활성화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2020년은 FCPA 역사 중에서도 격동의 시기라고 불릴 만하다. 2020년 한 해 동안 FCPA 벌금 순위 1위가 두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인데, 20201EU의 다국적기업 에어버스(Airbus SE)2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며 FCPA 벌금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2010월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Inc.)33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에 합의하여 1위를 차지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어떻게 처벌과 공조가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지난해 20억 달러가 넘는 FCPA 벌금으로 1위를 기록했던 에어버스의 사건은 높은 벌금만큼 전 세계에 수많은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버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업체며 전 세계에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를 납품하고 있다. 에어버스는 뇌물 공여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프랑스 법무부에 의해 총 39억 달러가 넘는 벌금에 합의했는데, 3자 비즈니스 파트너를 이용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가나 등 전 세계의 공무원이나 비정부 항공사 임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3자를 통해 뇌물을 주어최대한 뇌물 공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나, 영국 중대부정수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수사를 시작으로 프랑스 경제전담검찰(PNF, Parquet National Financier), 미국 법무부 내 국가안보국(NSD, National Security Division)이 차례로 참여한 공조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에어버스는 본사가 프랑스 툴루즈에 있고 주요 사업 소재지가 영국을 비롯해 EU에 있는 유럽회사다. 어떻게 미국은 에어버스에 FCPA를 적용할 수 있었을까? ‘뇌물 주는 주체만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은 크게 뇌물 금지 규정(Anti-Bribery Provisions)과 회계 규정(Accounting Provisions)으로 나뉘며,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에만 적용되는 회계 규정과는 달리 뇌물 규정은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 () 상장기업이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Issuers), 국내 업체(Domestic Concerns)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미국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 주요 사업의 소재지가 미국인 기업과 그 직원, 대리인, 중개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이나 국민 미국 거주민과 같은 개인도 포함한다. IssuersDomestic Concerns에 대해서는 국적 관할권(Nationality Jurisdiction), 영토 관할권(Territorial Jurisdiction)을 주어,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FCPA 적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국 영토에 있는 사람이 우편물이나 주간(interstate) 상거래 수단을 쓰거나 뇌물 주는 것에 어떤 형태든 참여하면 FCPA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 법무부의 기소유예합의서(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IssuersDomestic Concerns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영토 관할권이 제한적인 상황이었고, 이미 수사에 착수한 영국과 프랑스의 이익이나 사법적 근거가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 당국은 에어버스 직원과 중개인(Agent)이 뇌물수수 계획을 모의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 여행하는 동안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앞서 언급한 미국 영토에 있는 사람이 우편물이나 주간 상거래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FCPA 관할권을 주장했다.

 

현재 FCPA 벌금 최고액을 기록한 골드만삭스의 사례는 1MDB 스캔들이라고도 불린다. 1MDB(1Malaysia Development Bhd.)은 말레이시아 개발 유한회사로 골드만삭스의 말레이시아 법인은 1MDB의 사업 수주를 위해 16억 달러가 넘는 뇌물을 말레이시아 고위 공무원, 아부다비 고위 공무원 등에게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채권발행 대행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영 펀드의 부패에 가담한 골드만삭스는 FCPA 위반으로 총 33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추가로 말레이시아 정부, 영국, 싱가폴, 홍콩에 지급해야 하는 것까지 총 벌금이 7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책임자로 지목된 팀 라이스너(Tim Leissner)는 돈세탁과 뇌물 증여 등의 혐의로 2018년에 이미 기소되었다. 골드만삭스에 대한 미 법무부의 결의안에서는 말레이시아 당국과의 합의를 인정하고 공제해주었다.

 

이는 미 법무부의 '중복처벌(Piling on)' 정책에 의한 것으로, 이름은 미식축구 용어에서 따왔다고 한다. ‘Piling on’은 특정 선수를 향한 태클이 이뤄져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나 이상의 선수가 그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 진행을 방해하거나 선수 부상 위험이 있는 반칙이다. 중복처벌 정책은 미 법무부의 반()중복처벌(Anti-Piling on) 태도를 보여준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여러 주체가 복수 처벌할 때에 타 주체의 처벌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FCPA에서 중복처벌(Piling on)’ 정책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타국 집행기관이 평가한 벌금액에 대해 미 법무부가 상계해주거나 공제해주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에어버스의 경우에도 미 법무부는 당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20억 달러가 넘는 벌금에서 프랑스경제전담경찰(PNF)에 지불한 벌금 중 18억 달러가량을 인정하고 공제했다. 이처럼, 회사로 하여금 이중벌금을 경감시켜주고 공조한 나라의 이익 및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 정책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이 얼마나 협력을 잘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순히 작년에 이례적으로 FCPA의 벌금 순위 1위가 두 번 바뀐 것뿐만 아니라, 2010년 평균 8,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벌금은 2019년엔 평균 2억 달러, 2020년엔 평균 4억 달러가 넘었다.처벌의 수위가 평균적으로 약 5배가량 강해진 것이다. 또한, FCPA 벌금 순위 10위 중 1위를 제외한 나머지 2위부터 9위는 전부 미국 회사가 아닌 외국 기업이다. 2019FCPA 집행조치 265천만 달러 중 약 22억 달러가 외국 기업의 합의금으로 알려졌으며 83%에 해당한다. 2018년도 FCPA 위반 합의금의 72%, 2017년도 FCPA 위반 합의금의 90%가 외국 기업이다. 최근 FCPA 위반 집행 건수에서도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넘어섰다. 각 사건을 들여다보면, 외국 당국 및 관련 국가와의 공조가 활발하다. 이는 미 법무부의 ‘Piling on’ 정책 이전, 1997OECD 뇌물방지협약에서국가 간의포괄적인 사법 공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영국의 뇌물방지법(2010), 프랑스의 샤팽2(2016) 제정을 통해 반부패의 강한 의지와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를 따르고 있다. 이후 FCPA의 처벌 기조뿐만 아니라, 이를 대비하는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눈여겨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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