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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FCPA는 기업만을 감시하지 않는다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12-27   조회수 : 1752

  2021.12.27.제2호

 

FCPA는 기업만을 감시하지 않는다

 

안중훈 한국투명성기구 청년위원회

 

FCPA은 해외부패방지법으로 회계부정과 뇌물수수를 다루는 법이다. 이 법의 집행기관인 미 법무부(DOJ)는 최근 개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이는 아서 앤더슨 효과(Arthur Andersen Effect)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아서 앤더슨은 회계 표준을 높이려고 노력한 회계사로 유명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서 앤더슨 LLP(Arthur Andersen LLP)는 회계감사부터 컨설팅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회계 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01년 엔론 사(Enron Corporation)의 파산에 분식회계 정황이 드러나며, 엔론의 회계를 담당한 아서 앤더슨 LLP는 엔론 감사 관련 문서를 파쇄한 혐의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가장 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 기업이 잘못된 관리와 행동으로 파산하여 수많은 결백한 근로자가 일자리와 연금을 잃었고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선 대기업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보다는 기소유예합의서(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등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고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때 생기는 여러 비용이나 낙인, 결과 등으로 불리는 아서 앤더슨 효과(Arthur Anderson Effect)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로스쿨 FCPA Clearinghouse에 따르면, 1977년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제 중 93%, 미 법무부(DOJ)는 전체 중 74% 합의했다

 

또한, 뇌물수수와 관련된 책임자, 즉 뇌물을 준 것을 알면서 눈감아 줬거나 기업 임원으로 뇌물수수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개인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2015년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Sally Quillian Yates의 메모로 미 법무부의 FCPA 조사는 더욱 강력히 개인의 책임을 요구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 법무부(DOJ)는 개인 84명 기업 48개를 기소했으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개인 24명 기업 65개를 기소했다. 2020년 한해동안 미 법무부(DOJ)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36명의 개인을 기소했고 이는 역대 연간 개인 기소 중 가장 많은 수다. 뇌물수수의 경우,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민사처벌에 한정하고 미 법무부는 민·형사상 처벌을 한다. 물론, 기소했다고 해서 모두 유죄인 것은 아니지만, 유죄라면 관련 책임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비즈니스 포럼 1호에서 소개했던 FCPA 역대 최고 벌금을 기록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Inc.)의 사례에서도 책임자인 팀 라이스너(Tim Leissner)4,370만 달러 몰수 명령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 


 

Yates Memo에서 주요하게 볼 점은, 뇌물수수와 연관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그 회사가 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잠재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면책을 제공하는 내용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 연루된 개인은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Yates Memo에서 강화된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Rod J. Rosenstein 법무차관은 201811월에 한 연설에서 화이트 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기업이 범죄행위에 크게 연루되었거나 유발한 개인을 모두 식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의의 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 민사 소송에서 협력에 대한 공로 부여에 있어서 더 큰 유연성과 재량권을 허용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163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에서 부패는 미국 국가 안보, 경제 형평성, 글로벌 빈곤 퇴치 및 개발 노력,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발표하며 확고한 반부패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미 정부의 기조에 따라 미 법무부의 지침 역시 강경하게 회귀했다. 20211028일 미 변호사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화이트 칼라 범죄 컨퍼런스에서 Lisa Monaco 법무차관은 위법 행위에 연루된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침을 복원했다. 문제 행위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대상 기업의 모든 형사, 민사 및 규제 기록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 감시자(a corporate monitor)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보다 강력한 기업 규제를 통해 대부분 뇌물수수를 제3자를 통하는 등의 이유로 입증이 어려운 FCPA의 적용보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도 같이 수사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FCPA 역사상 이례적으로 면책받았다. 모건 스탠리의 중국 부동산 투자 운영 담당이었던 가스 피터슨(Garth Peterson)은 중국 공무원에게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모건 스탠리 펀드의 부동산 지분을 주고 스스로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스 피터슨에게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지만, 모건 스탠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정기적인 내부통제제도의 업데이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 수시로 감사를 진행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실사와 대금 지급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용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처럼, FCPA의 기업에게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개인에게는 양심을 요구하는 기조가 세계 비즈니스 청렴성에 올곧은 기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면서 개개인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고려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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