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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2호]2021년을 돌아보며 - ESG 경영과 공급망 인권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12-27   조회수 : 1674

  2021.12.27.제2호

 

2021년을 돌아보며 - ESG 경영과 공급망 인권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1년처럼 ESG 경영과 공급망 인권 이슈가 부각되었던 해가 있었을까? 6월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강제노등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후속 회담인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열린 G7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이슈는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고, 1022일 논의 결과를 담은 G7 통상장관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전세계적으로 약 2,50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농업, 태양광, 섬유업계를 특정하면서 국가에 의하여 취약계층이나 소수민족에게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연대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각국의 통상정책을 중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하였고, 기업에게도 ILO, UNGP, OECD 가이드라인, 실사지침 등 국제규범이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할 것을 예고하였다. 물론 위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을 뿐 결국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문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올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정상회담이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대로 신장 웨이우얼에서의 강제노동 등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인권 문제가 과장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내정 간섭이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그리고 얼마 전인 1214일 미 하원의회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위 법에 따르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예외로 인정하지 않은 한 모든 제품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만 보면 마치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과 인권경영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 정치적 사안이라는 착시효과까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이슈는 ILO,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왔던 것이며, 인권경영의 실행을 위해서 마련된 UNGP, OECD 가이드라인과 실사지침 등 국제규범은 전세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장시간 머리를 맞대어 연구해온 결과물이다.

 

나아가 이러한 기업의 인권경영 분쟁만을 다루는 기구도 존재한다. OECD는 다국적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및 그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 활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원칙과 기준인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데,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국제규범으로서의 한계가 지적되자, OECD 이사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각 회원국에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2001NCP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만약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여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다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NCP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접수한 NCP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평가를 거친 다음 주선 및 조정절차에 들어가 사안의 쟁점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된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는 경우 NCP는 의결을 거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각 국가 NCP의 이의제기 사안의 처리결과는 매년 OECD에 보고된다. 한국 NCP에도 접수되는 이의제기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NCP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신청인으로 이의제기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또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에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 12월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공급망 관리와 관련하여, 내년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르면 협력업체를 상대로 ESG 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영지원을 해주면, 대기업의 경우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돌아보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 단 1년 만에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롭다. 그러나 공급망 인권 개선, 그리고 ESG 경영은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에 기반한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 그 변화가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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