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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ESG 동향 - 반부패를 중심으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 1247

  2022. 4. 1. 제3호

 

 

ESG 동향 - 반부패를 중심으로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세계 최대 투자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올해도 어김 없이 투자대상기업들을 상대로 연례서한을 발송하였는데, 올해 서한에서도 2020, 2021년에 이어 다시 한번 ESG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럽에서는 ESG경영을 강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프랑스는 기업실사법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 침해 여부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법률 초안을 공개하는 등 정식입법을 예고하고 있어 유럽발 ESG경영 흐름은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거센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ESG 이슈는 일응 환경인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의 실천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투명성이다. 우리는 이미 한 국가의 투명성 정도가 환경과 인권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여러 사례와 조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부패에 대한 인식지수가 낮을수록 인권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보장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부패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기업은 ESG 경영의 핵심가치들을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은 ESG경영 차원에서 공급망 내 기업들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반부패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내 직·간접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상대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부패방지에 맞춰져 있다. 그 변경되는 계약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거래기업은 반부패 규정을 포함한 국내 및 국외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소위 급행료명목으로 돈을 주어서는 안되며, 반부패 등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실사의무를 수용하여야 하고, 그 실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에 대하여 적극 응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등의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들로서는 거래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계약변경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응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위와 같은 변경된 계약내용 속에는 기본적인 반부패 규정 준수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인 실사(due diligence)’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직 실사를 경험하거나 대응해보지 못한 대부분의 기업들로서는 실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는 일찍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중소기업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대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변경 이후 실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침해 등 여러 리스크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에 응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이 단지 선언과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 이행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아무리 ESG 경영이라는 명분과 가치에 동의하더라도 그 요구사항이 과도하거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라면,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반부패와 관련한 해외 규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 한 대형통신업체에 과징금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 원)를 부과하였고, 해당 업체는 신속히 수용하기로 하였다.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건은 어쩌면 무마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곧 개최될 예정인 해당 업체의 주주총회에서는 이미 격론이 예고되어 있다. 해당 업체의 노조는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경영진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안건 중에는 주요 경영진의 해임의 건도 포함되어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점점 강력해지는 해외 규제와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 특히 반부패 차원에서 해외사업방식을 신속히 점검하고 적극 개선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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