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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3호]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기업 모니터링은 FCPA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FCPA 2021 리뷰)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04-01   조회수 : 1498

  2022.4.1. 제3호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 - 기업 모니터링은 FCPA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

 

한국투명성기구 청년위원 안중훈

 

2021년 정권이 교체된 후 바이든 정부는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FCPA 실적도 그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6월에 발표한 NSSM(National Security Study Memorandum-1)에서 강력한 반부패를 천명한 것에 비해 2021년 FCPA 집행은 미 법무부(DOJ)의 경우 기업은 2건, 개인은 4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기업은 4건, 개인은 1건에 머무르며, 지난 10년을 비교해보더라도 최저치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COVID-19의 유행은 변이를 거듭하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보이는 상황이기에 전 세계적인 조사와 공조가 필요한 FCPA 수사에서 난항을 겪었을 확률이 있고 바이든 정부에 따른 변화를 겪는 과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난해 FCPA 집행 수치로 올해를 예상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바이든 정부는 미(美)반부패전략(UNITED STATES Strategy on Countering Corruption)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강력한 반부패 의사를 보였다. 주요 다섯 가지 지침(Strategic Pillars) 중 하나로 부패 행위자 처벌(Holding Corrupt Actors Accountable)에서 FCPA를 언급했다. FCPA를 통해 해외 뇌물 사건에 대한 집행, 자금 세탁 혐의, 부패 계획 조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해외부패방지법(FCPA) 해외 동향-FCPA는 기업만을 감시하지 않는다>에서 다뤘듯이, 개인에 대한 처벌 의지가 강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모니터링을 부과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과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당시 Craig S. Morford 법무차관의 Morford Memorandum(2008)에 의해 모니터링을 하여 얻을 수 있는 기업과 대중의 잠재적인 이익과 기업 운영에 주는 영향 및 모니터링 비용을 고려하여 모니터링의 필요와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다. 기업 모니터는 기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유용했지만, 모니터링 비용과 기업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남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후 2018년 Brian A. Benczkowski 법무차관보가 발행한 Benczkowski Memorandum(2018)에 의해 모니터링으로 인한 기업과 대중의 잠재적인 이익과 기업에 주는 영향 및 모니터링 비용 등에 대한 좀 더 세세한 판단 기준을 추가하여 기업의 운영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했다. 즉, 기업 모니터링은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많은 경우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미 효율적이고 적절한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투자와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해당 위법 행위가 기업 전체에 만연한지, 해당 위법 행위를 통해 승진한 고위 경영진이 있는지, 변화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내부 통제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많은 이들이 기업 모니터링이 규칙이 아닌 예외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2021년 10월, Lisa O. Monaco는 미 변호사 협회 주관의 화이트칼라 범죄 컨퍼런스에서 FCPA의 일부 조항을 개인 처벌을 강조한 오바마 시절로 회귀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업 모니터링에 대한 변화를 언급했다. 미 법무부는 회사가 DPA/NPA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인 모니터링 부과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공표한 것이다. 또한, 감시에 대해 반대(disfavored)하거나 예외(exception)라고 암시하는 모든 앞선 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업이 Benczkowski Memorandum(2018)을 근거로 앞으로 부과될 모니터링 철회 등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미 법무부는 DPA와 NPA를 부패 범죄에 대한 자유이용권(a free pass)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패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로 인해 변화된 지침으로 기업 모니터링의 대상도 일부의 예외가 아닌 필요한 누구나로 확장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2021년에 대표적인 FCPA 집행은 독일 유명은행인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의 뇌물수수 사건인데, 상반기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Benczkowski Memorandum(2018)을 기준으로 도이치뱅크의 개선 노력을 인정하여 모니터링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도이체뱅크는 2009년부터 2016년 사이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하여 외국 공무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업 개발 컨설턴트(a business development consultant, BDC)를 이용해서 사업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허위 장부를 만드는 등을 공모해왔으며 전무 이사 및 고위급 지역 임원을 포함해 직원, 대리인이 연루되어있다고 알려졌다. 사우디의 사업 개발 컨설턴트와 관련해 도이치뱅크는 의사결정권자에게 100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주기 위해 의사결정권자의 아내가 소유한 회사와 계약을 공모했음을 인정했다. 의사결정권자와 혈연관계인 것 외에는 아부다비의 사업 개발 컨설턴트가 사업 개발 컨설턴트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성 있는 거래를 얻기 위해 계약하며 3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청구서도 없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러한 거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장부, 기록, 계정을 위조하거나 사업 개발 컨설턴트에 대한 지급 목적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공모를 하였다. 이에 도이치뱅크는 FCPA 위반으로 미 법무부, 미 증권거래소와 DPA를 체결하며 약 1억 3천만 달러를 지불에 동의했다.

 

2021년 10월 18일에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Group AG)는 2021년 중 가장 큰 4억 7,5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하며 미 법무부와 DPA를 체결했다. 다만, 앞선 도이체뱅크 사건과의 차이점은 2018년에 이미 크레딧 스위스는 FCPA 위반으로 3년 NPA를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도, 모니터링을 부과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Credit Suisse (Hong Kong) Limited가 중국 국영 기업과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중국 정부 관리의 지인 및 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고용 관행을 이어 온 것에 대해 FCPA 위반 중 뇌물수수 혐의로 미 법무부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7,680만 달러 지불을 합의하여 미 법무부와 NPA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hority, FIMNA)이 크레딧 스위스에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했다.[1] 2021년에 집행한 사건은 2013년부터 2017년 3월 사이에 크레딧 스위스가 자회사 CSSEL(Credit Suisse Securities(Europe) Limited)을 통해 모잠비크에서 참치 어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8억 5,000만 달러 대출하여 미국과 국제 투자자를 상대로 사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수익금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숨겨 투자자들을 기만한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 이에 미 법무부는 FCPA 위반이 아닌 신용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하였고,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FCPA의 회계 규정 위반에 대해 기소하였고 미 법무부와 DPA를 체결했다.

 

모니터링에 대한 정책변화는 앞으로의 사례에서 지켜보아야 할 문제다. 2021년 12월에 발표한 미 반부패전략에서 보여준 강력한 반부패 의지는 FCPA 집행 결과로 드러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당장 판결과 함께 부과하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부과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이미 DPA/NPA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부패에 있어서 재발 방지는 오랜 고민거리다. 이를 적극적인 모니터링으로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https://www.millerchevalier.com/publication/fcpa-winter-review-2022#CreditSu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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