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4호]ESG경영과 글로벌 반부패 규범준수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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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07-01 조회수 : 1736 | |
2022.7.4. 제4호
ESG경영과 글로벌 반부패 규범준수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최승남(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근래에 투자자·고객 등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역외적용이 활발해 지면서 공기업·기업 등의 글로벌 반부패 규범준수와 청렴윤리경영 필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1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사상 최고 점수인 62점으로 3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 세계 무역규모 8위 등의 국가위상과 비교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며, 특히 민간부문의 평가가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부패는 국가 활동을 왜곡시키고 세금징수 및 국가 예산 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족벌주의와 리베이트가 만연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불평등이 강화”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곰곰이 새겨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SG 경영에 대한 EU의 공시강화 국제적 흐름 중 하나인 ESG 경영과 관련하여 EU는 EU 회원국 내 상장·비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 EU 기업의 EU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강화한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을 마련하여 공시를 의무화(2021. 4. 제안, 2024년 시행)하고 있으며, ESG 중에서 ‘G’의거버넌스 영역은 경영진 이사회의 역할과 기능, 부패·뇌물 방지를 위한 기업윤리 및 기업문화와 관련한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CSRD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가능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이 만든 표준안에 따르면, 거버넌스에는 회사의 거버넌스 역할, 기업윤리 및 문화(부패 및 뇌물방지 포함), 부패방지 및 뇌물방지 정책, 정치적 참여(로비활동 포함),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력(지불관행 포함),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보고 프로세스 관련 포함)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개를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공시(2019. 채택, 2021.3.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투자시 적용되는 지표로 ‘사회·노동자, 인권, 부패방지, 뇌물금지’ 부문에서는 유엔글로벌컴팩트(UNGC) 제10원칙(부패),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위반(부패 포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부패 윤리규범 국제동향 국부펀드(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 등) 또한 투자 판단․결정 시 ESG를 핵심 고려요소로 하고 있으며 부패 등으로 인한 ESG 저해 기업은 네거티브 스크리닝(특정 ESG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전략)을 통해 투자를 배제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도 투자 시 ESG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 외에 MSCI, S&P 등 신용평가사에서도 ESG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반부패윤리경영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ESG 흐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거버넌스’의 영역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적 차원에서는 그간 ‘거버넌스’를 이사회 결정구조와 같은 ‘지배구조’로 거의 등식화해서 국제적 차원과는 동떨어지거나 협소하게 논의가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2020년 ‘Funds Europe’ 설문조사(800여개 기관 대상) 결과, 투자자에게 있어서 반부패는 ESG에서 가장 큰 고려요소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RBC(캐나다 왕립은행) 글로벌 자산운용사 설문조사(전세계 800명의 투자자)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ESG 관심사 중 부패가 가장 크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기업도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하여 글로벌 부패 규범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도 산업부 등 관계부처 차원에서 ESG 지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반부패 규범 동향을 살펴보면 ‘OECD 뇌물방지협약’, ‘UN 부패방지협약’을 시작으로 국제적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는 2004년 부패방지 제10원칙을 채택하는 한편 반부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개념을 고안하고 이후 UN 책임투자원칙에서 ESG 관점의 투자자 행동을 요구하였다. 이후 국제투명성기구, 세계은행, ICC(국제상공회의소) 등에서도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윤리경영 규범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글로벌 부패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미국은 1998년 해외부패방지법(FCPA) 개정 후 외국인, 외국기업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등 역외 관할권을 적극 행사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도 A기업이 미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 환수금, 민사벌금 등 약 630만달러(한화 약 75억)의 납부명령을 받고, 2년간 개선 이행상황을 SEC(증권위원회), DOJ(법무부)에 보고토록 명령 받은 바가 있다. 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벌금․이익환수금 금액 순위별로 살펴보면 골드만삭스(미국, $3.3 billion), 에어버스(프랑스, $2.09 billion), 페트로브라스(브라질, $1.78 billion), 에릭슨(스웨덴, $1.06 billion), 틸리아(스웨덴, $1.01 billion), MTS(러시아, $850 million), 지멘스(독일, $800 million), 빔펠콤(네덜란드, $795 million), 알스톰(프랑스, $772 million) 등이며 대부분 해외기업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앞으로 더욱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노력 공기업의 경우에도 미 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 비리, 회계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ESG 경영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문제발생 이후 사후적 차원의 감사·징계 등과같은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관 스스로가 어디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취약한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 운영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율적 기반의 청렴윤리경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내기업의 ESG 중 ‘G’ 분야 및 미 FCPA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인식대응 미흡, 공공기관의 부패리스크 식별대응 등 청렴역량 강화 필요성에 따라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Integrity & Ethics Compliance)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예정 먼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윤리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8월 6개 공기업(LH, 한전, 도공,K-WATER,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협약기관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매뉴얼을 수립하여 컨설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7월 중에는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발간배포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리스크 대응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배포될 가이드라인은 기관이 어느 부분이 부패에 취약한지를 전사적으로 평가․식별한 후 이에 대한 부패 리스크 맵을 구축하고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고 리스크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에는 부패방지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기관장의 리더십,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전담조직, CP 운영규정 등 정책 및 절차, 부패리스크 식별평가, 부패 리스크 맵 구축공개, 맞춤형 교육,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사건 조사 등 부패리스크 예방, 위험신호(red flag) 감지 등 부패리스크 탐지 및 관리, 모니터링, 제재 등을 담고, 이를 자가진단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25), 세부 평가지표(45), 준수사항(190)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기관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 부패방지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권익위에 요청 시 기관의 부패리스크 식별대응역량의 수준을 컨설팅, 평가 등을 통해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부분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경제단체, 경제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국제적인 트렌드인 ESG 경영(특히 ‘거버넌스’ 영역 중 반부패)에 대비하고, 미 FCPA 등 글로벌 반부패 규범 준수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자율적 기반의 청렴윤리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부패리스크 식별대응, 탐지,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회계부정, 채용비리 등과 같은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방지 및 관리역량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경우 ESG 경영과 글로벌 반부패 규범준수 등을 높여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청렴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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