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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7호]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846

  2023.4.3. 제7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 심사과정 및 세부내용 비공개, 신고안해도 문제없어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지난 20215월 국회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행 1년이 채 안 됐지만 벌써부터 시민사회에서는 구멍 뚫린 이해충돌 방지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감시를 통해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장해왔다. 국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도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2021년 국회법을 개정,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으로 국회의원의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발생 우려 판단될 경우 회피 신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여부 검토 및 의견 제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고려한 위원의 상임위 선임 배제 등이 새로 신설되었다.

 

이중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기준 3년 이내에 재직했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민간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단체 명단,  부동산 재산내역 등이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 여부,  공직활동 이전의 민간단체 활동내용 등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 시행  1년 동안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본인 외 개인정보등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 기준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회의라는 이유로 역시 공개를 거부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대업 심사명단과 심사건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개최건수 및 이해충돌 관련내용 회의건수만 공개했다.  세부내역 및 심사내용은 모두 비공개했기 때문에 공개자료만으로는 절차만 거쳤을 뿐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이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조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경실련이 2022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관련 4개 상임위1)  국회의원 104명의 부동산재산 내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배우자 기준으로 2채 이상 주택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농지 1㎡  이상 보유 등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이 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실사용하지 않는 과다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의정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며,  영리업무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마땅하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원을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 선임에서 배제했어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46명의 국회의원에게 질의한 결과 여전히 이해충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임위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인 배준영(국민의힘)  의원은 영등포구에 본인이 11채의 비주거용 건물과 경상남도 거제시에 대지 343.6(5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해충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심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심사내용 공개를 거부했지만 부동산부자 의원이 부동산세제 등을 다루는 기재위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외 국토위 김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 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은 사적이해관계 등록신청을 완료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스스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해충돌 심사조차 받지 않은 의원도 상당하다.  농해수위 박덕흠 의원은 아파트,  대지,  농지 등 수백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해수위 위원으로 배정되었고 이해충돌 심사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해충돌 관련 회의를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지만 누가 심사요청을 했는지,  몇건을 심사했는지 등을 비공개했다.  스스로도 내세우지 못할 허술한 심사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국회 사무처 내 윤리심사자문담당실의 직무유기도 의심된다.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의 주요업무에는 국회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신고 및 의장 자문에 관한 사항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경실련의 허술한 이해충돌 심사제도 운용 관련 공개질의에 대해 부동산의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다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참모 중에는 수억에서 수백억 주식을 보유한 인사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금지 원칙이 훼손됐다고 의심할 수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정과 부정부패 근절을 강조한 대통령부터 나서 정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바란다.  국회도 더 이상 방관하지말고 이해충돌 방지 및 겸직금지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내용 공개 및 국회의원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기 바란다.

 

 


1)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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