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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12호]청렴옴부즈만 활동과 과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6-28   조회수 : 535

  2024.7.1. 제12호

 

 

 

 

청렴옴부즈만 활동과 과제

 

 

목익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필자는 최근 몇 해 동안 두 곳의 공공기관에 청렴옴부즈만으로 참여하였고, 두 기관 모두가 정부의 청렴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청렴 평가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을 보며 나름으로 그 원인에 대하여 진단해 보고,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이해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로 각 기관의 청렴활동에 대하여 비교하며 살펴보고자 한다.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부패 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사·조사 및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제안하는 외부 부패통제 시스템을 말한다. 권익위는 200912월 각 공공기관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권고했고, 2010년부터 정부의 부패방지시책 평가에 포함되었다. 2020년 기준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 기관의 97.3%231개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2022년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개편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올해는 시행 3년째로,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와 청렴노력도 40%를 반영하고 여기에 부패실태 평가를 하여 최대 10%를 감점한다. 청렴체감도는 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공직자의 인식과 경험을,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지표 이행실적, 그리고 부패실태 평가는 부패행위 징계, 감사 등 기관에서 발생한 실제 부패사건을 각각 반영해 평가한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두 개 기관의 청렴도 평가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3년간 재임한 A기관의 경우 2년 차, 3년 차 모두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기관장이 경고를 받고 중도 하차하는 등 최악의 사례였다. 반면 B기관의 경우 위촉된 4년 중 2년 차와 3년 차는 3등급을 받았으나 4년 차에는 2등급을 획득하여 청렴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였다. 청렴활동 측면에서 두 기관이 매우 대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기관장의 솔선수범 정도

 

A기관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3년간 한 번도 기관장을 만난 적이 없으나 B기관의 기관장은 연 3회 청렴기획단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가 끝나면 매번 청렴시민감사관을 초청하여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외부의 의견에 귀 기울였으며, 내부직원들에게도 손수 손편지를 쓰는 등 청렴을 제1의 가치로 여기며 솔선수범하였다.

 

2. 청렴 담당 부서의 전문성과 지속성

 

A기관의 청렴 담당 부서는 초창기 사회적가치경영부였으나 얼마 후 윤리경영부로 변경되었고 상임감사 소속의 감사실과도 협업하였다. 반면 B기관의 경우 감사실에서 청렴업무를 주관하였고 감사처장의 경우 4년간 같은 직원이 맡아서 업무를 수행했다.

 

3.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와 활용 정도

 

A기관의 경우 청렴시만감사관은 연 2회 정도 상임감사와 담당 부서만 참여하는 청렴회의에 참석하고, 1회 정도 외부 요청이 있는 교류회의나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이 활동의 전부였으나, B기관의 경우 기관장과 노조위원장 및 전 간부가 참석하는 연 3회의 청렴기획단 회의, 2~3회 실무부서와 함께하는 청렴실무전담반 회의, 그리고 연 2~4회 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수행하였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실무부서와 기탄없는 디브리핑(임무수행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4. 자발적이고 전사적인 청렴 문화 구축

 

A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이 많기도 하여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전사적 차원의 청렴 문화라기보다는 담당자 위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일회성 청렴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B기관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긍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청렴이 체득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면 부서원 중에서 청렴리더를 세우고, 부서별 월 1회 청렴 자가진단을 행하는 등 반부패 제도의 조직 내재화를 실천하고, 인사 전보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조직 거버넌스 등이 청렴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종합적이고 전사적인 청렴문화 조성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청렴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관장이 솔선수범하고 담당 부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을 추진하며,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견제와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전 구성원의 자발적인 청렴을 유도하고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기고문에서 각 기관의 정보보호 및 기밀 유지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한다. 또한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걸쳐서 임기를 수행하여 많은 제약이 있었음을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고문의 내용이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기관이나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될 청렴시민감사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1 : 필자는 경영학박사로 전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 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청렴 선도국인 노르웨이와 스웨덴 다국적기업에서 10여 년간 재직하고 아시아 최고의 청렴 국가인 싱가포르에 5년간 주재하였으며, 현재 지속경영원(www.foundationofism.com) 대표와 한국투명성기구 이사로 재임 중이다.

 

참고2 : “청렴옴부즈만은 다양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영어 Ombudsman의 국립국어원의 표준 표기법에 따라 청렴옴부즈맨으로 통일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20133월부터 다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통일하였다. 최근에는 우리말 순화 차원에서 옴부즈맨을 민원도우미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한다. 본 기고문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어휘가 유래된 스웨덴의 발음과 필자가 임명 당시 청렴옴부즈만으로 지칭되었기에 그에 따라 제목을 부여하였으나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문에서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는 추세이나, 감사(監査, Audit)라는 협의의 역할에 치중되는 느낌을 주고, 청렴 문화의 새로운 개념과 동향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어 그 명칭에 대하여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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