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orea Forum 뉴스레터] [13호]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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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9-30 조회수 : 390 | |
2024.10.2 제13호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 2년 전 윤석열 정권 출범 직전 실시한 모 월간지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답을 받은 항목이다. 그 뒤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균형발전, 국민 통합 및 정치개혁, 경제 성장 및 일자리 확대, 부동산 가격 안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공약집을 찾아보면 100개가 넘는 세부과제 중에서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과 관련된 것은 넓게 보더라도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 채용비리 근절’ ‘시민단체 공금 유용 및 회계 부정 방지’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정도에 불과하고 국가 큰 틀에서의 반부패 및 공정 확립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공약 부재는 출범 이후 지난 2년을 돌아봐도 국민적 여망의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위상 정립 및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사가 아닌 대선캠프 출신 위주의 위원장, 부위원장 임명과 이들이 주도하는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부패 척결 및 공정 확립”을 훼손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다음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한다. 첫째,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한 권익위를 독립적 반부패 청렴 총괄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다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기능과 성격이 다른 세 기관의 통합으로 반부패 기구라는 권익위의 위상과 의미는 약화하였다. 독립적 부패방지기구 설치를 규정한 유엔 반부패협약 의무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등 인사혁신처가 가진 공직 윤리 기능을 개편하는 기관으로 이관하여 공직 윤리를 포함한 반부패청렴 국가기구로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를 넘어 지방의회와 국회, 사법부, 공직 유관 단체 및 공기업,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및 사학재단, 언론사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수반 직속 독립기관인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처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보다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 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고 및 보호 주무 기관이긴 하지만 접수받은 신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 기관에 이첩하게 되어 있어 사건 처리 지연이나 신고자 인적사항 노출 등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기관은 조사권이 있다.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 반부패청 등 동남아 국가들의 반부패 기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접수된 비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적 계좌추적권과 부정이 발생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문서제출요구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패신고 보호와 공익신고 보호로 나뉜 법을 통합해 단일한 공익제보자보호법을 만들어 보호와 보상 수준을 통일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패와 공익 신고로 환수되는 금액과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신고자 지원 기금을 만들어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법은 인적 사항을 밝히고 실명으로 신고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권익위 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인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권익위 신고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신고가 가능한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의 자체 연수원에도 못 미치는 권익위 산하 청렴연수원을 국가 최고 청렴 연수기관으로 개편해 홍콩 염정공서처럼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인·학생 대상 청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임기가 3년 보장되어 있는 권익위 위원장(장관급), 부위원장 3인(차관급)을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걸맞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선캠프에서 정치공작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검사 출신을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그리고 그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가고 나서 온 위원장은 대통령과 법대 동기에 여당에서 당협위원장을 했던 이었다. 그리고 이번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건 종결처리를 주도한 반부패 전담 부위원장 역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이다. 과연 이러한 인사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익위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결정을 했을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또한 부패 공익신고 주무기관이기도 한 권익위가 이런 위원장, 부위원장 하에서는 여권에 불리한 신고 건에 대해 정당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는 이번 정권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하고 나서 불과 한 달만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부위원장 역시 국회의원 공천에서 낙천하고 나서 임명된 사례가 있다. 법을 개정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임기 3년을 고려해 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하였거나 출마했던 자, 대선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하기 바란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위원장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하나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폐지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단지 의견 제시 정도가 아닌 노무현 정부 당시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같이 민이 주도하는 협의체로 구성하는 것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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