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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13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9-30   조회수 : 504

  2024.10.2 제1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

 

 

윤웅중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판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한다)2022. 5. 19.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 관련 판례는 아직 이렇다 할만한 것이 없다.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업무상 비밀의 이용의 죄) 1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같은 법 제7조의 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었는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와 제27조는 이와 동일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이 법의 시행과 함께 종전의 부패방지법 규정은 삭제되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판례는 모두 이 규정에 관한 사건의 판결들이다.

 

(1) 울산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고단4606 판결

피고인이 시청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알게 된 시청의 도시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설 예정 부지에 대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그와 함께 사업부지 인근의 땅을 124,900만원에 매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청 공무원에 대하여 징역 2, 그 지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고 해당 토지를 몰수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30 판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중 대표적 비리 사례로 거론되었던 사건에 대한 제2심 판결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6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해 7월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을 추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성남재생사업단 작성의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보고서를 통해 LH가 성남재생 2단계 지구의 순환이주시기에 맞춰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20169월부터 20201월까지 부동산 업자들과 공모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정보를 이용해 총 37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4, A씨와 공모한 부동산 업자 2명에게 각각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관해선 약 30억 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수진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하고, 피고인들이 정보로 활용한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A씨와 부동산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한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법 제7조의2에는 공직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명시되어 국민의 법감정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위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었고 동법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도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충돌방지법 제14조제1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고, 2항은 제3자가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거의 불비를 보완하였다.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의 직무는 법률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들 직무는 신분·재산·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주는 심사·처분·조사·수사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는 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의 정의에는 함께 공부하였던 관계,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의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회피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는 듯하다. 재판을 업무로 하는 법원은 각급 법원 내규 등으로 재판관 중 1인이 사건 관계자(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와 학연·근무연 등의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관 또는 재판관이 속해 있는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 또는 재배당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4. 6. 10.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한 것을 두고, 당시 심의·의결에 참가하였던 권익위원장 및 일부 위원들은 이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상 직무관련자(“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2조제5호제나목)에 해당하는 대통령과의 사적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불비함이나 해당 공직자의 회피의무 인식 미흡에 대하여 생각할 과제를 던졌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열거된 관계는 아니지만, 학교 동창 관계,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당해 권익위원을 임명·위촉한 경우 등의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것들보다 공정한 직무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여진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3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국회가, 1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4. 6. 10. 위 결정에 참석한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본인 스스로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고 그 결정에의 참석을 회피하였어야 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들은 누가 보아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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