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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 상향 추진을 중단하라!
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1-01-13   조회수 : 2537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가액 상향 추진을 중단하라!

2021. 1. 13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가액 상향 안돼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준수의지 훼손 우려

 

정부와 정치권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또다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정부 차원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설 명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거듭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의 힘 김성원 의원은 명절 등 특정기간에는 현행 10만원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은 12일 아예 농수축산물 선물의 경우 한도 없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선물 등은 공직자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이며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공직자가 아닌 국민들은 선물을 주고 받는데 금액의 제한이 없다. 또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백만원 범위 내에서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결이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농축수산물의 소비진작을 바란다면 일반 국민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의 경우 20만의 이상의 농축수산물 선물도 주고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공직자에게 예외적으로 줄 수 있는 금품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결국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 국민에게는 청탁금지법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가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내용이다.그런데 동일한 가액의 선물이 특정한 시기에는 합법이고 다른 때는 불법이라면 이 법이 제대로 된 규범력을 가질지 의문이다.결국 청탁금지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더욱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의를 믿지만 그 방법이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러한 움직임이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선물가액 상향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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