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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1-04-30   조회수 : 2086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되어야 -

 

어제(4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되었으나, 기득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법제화되지 못했다. 그간 지지부진한 논의를 거듭하여 입법 시기가 늦어진 부분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환영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의결은 LH 등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및 부정부패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많은 시민단체가 입법을 촉구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선량하고 정직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하고 공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패행위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향후 우리나라가 반부패 선진국으로 국제사회에서 자리매김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LH 사태를 직접적 계기로 표출된 민심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불공정과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반부패와 청렴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함께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국회의원의 법위반시 징계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한 것에 우려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직전 20대 국회에서 제출됐던 의원 징계안은 모두 47건이지만 단 한 건도 윤리특별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아무리 이해충돌방지법이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독립된 윤리심판원을 따로 만들어 이해충돌 심사와 징계를 전담시키거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여기서 만족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공직사회 전반에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이 법률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률을 제대로 그리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 전문성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협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에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미흡한 준비로 많은 혼선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과 공직자가 동 법을 이해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과홍보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도 주관부처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구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등 다수의 반부패 법령이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각 법령마다 공직자의 범위 등 적용 대상들이 상이하므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공직사회를 감시하여야 할 국민들의 이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법률 체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와 이를 악용한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쉽고 간단명료하게 관련 법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는 반부패 청렴과 공직자 윤리 업무의 통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사회는 이 법의 후속조치와 실천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와 촉구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430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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