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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6-11   조회수 : 464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의 신고 이후 두 차례나 처리시기를 연장하고 시간을 끌더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이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면 6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등 제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이 합법은 아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금품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적 영향력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큰 행위이며 이를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요체이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가 어렵다고 하여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위법사실의 확인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권익위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대통령이 명품가방 등을 받은 것을 안 시기와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이다. 청탁금지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반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불필요한 지연없이’라는 뜻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직도 법에 의한 반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외면하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여 권익위의 역할을 방기하였다. 


권익위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지만 아직 이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도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권익위의 결정이 그러하다면 검찰은 특히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혐의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익위에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까지 확인하고 검토한 모든 내용을 신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6월 11일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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