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보도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Korea

게시물 상세
[성명]직무관련자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다니?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8-19   조회수 : 595

 

 

<직무관련자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다니?>

 

 

정부가 앞장서서 부패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려는가?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인상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731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정부는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 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개정안 추진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시도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직자에 대한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음식물 접대를 받음에 있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이 시행령의 상한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음식물 접대를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상한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접대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도를 정부가 나서서 높이겠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 진작 효과는 극히 미미할 테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나쁜 신호를 주게 된다. 직무관련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접대 금액을 정부가 앞장서서 올려서 마치 부패를 조장하는 듯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 729일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시작으로 87일까지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어 농··수산물 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고 한다. 권익위가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농축식품부나 해양수산부인가? 권익위는 부패방지법상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또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권익위는 소비진작 등을 이유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터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등 금품의 상한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무기관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23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점수는 10, 순위는 21단계가 상승하였는데 7년 만에 점수는 제자리이고 순위는 하락하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던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상승추세를 멈추고 하락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나아가 음식물 가액 인상 등으로 부패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진다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과 부패지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국가의 근간이다. 직무관련자에게도 받을 수 있는 음식물 등 금품의 상한액을 자꾸 올려 공직자 청렴성의 근간을 허무는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4819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이전글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4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다음글 [논평]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사망 관련 논평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260 [성명]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2024-12-04 204
259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4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4-12-02 207
258 [성명]직무관련자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식사비를 5만원으로 올리다니? 2024-08-19 595
257 [논평]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사망 관련 논평 2024-08-09 715
256 [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2024-06-11 765
255 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2024-01-31 1150
254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3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3-12-04 1024
253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2023-08-25 916
252 [성명]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 2023-08-22 1302
251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2023-04-03 1175
250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 인상 움직임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2023-03-06 994
249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2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2-12-05 1207
248 [논평]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평 2022-08-02 1398
247 청렴국방을 위한 토론회(1월 20일) 보도자료 2022-01-19 3038
246 [보도자료] 한국투명성기구 2021년 투명사회상 수상자 발표 2021-12-06 2742
245 [보도자료] 2020 정부국방청렴지수 결과발표 file 2021-11-16 3067
244 [보도자료] 2021년 6월 ~ 8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8-31 2814
243 [성명]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입장 2021-08-25 2674
242 TI-Korea포럼 출범식 보도자료 2021-06-30 2491
241 [보도자료] 2021년 5월의 부패·반부패뉴스 발표 2021-05-31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