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벌금 대납명목'수뢰 창녕군공무원 체포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9일 "군수에 부과된 벌금을 내는데 필요하다며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 창녕군 모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모(54) 씨를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생략)
seaman@yna.co.kr2010/03/09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