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유착비리 경찰, 무조건 '형사 입건'

 

내부감찰만으로 징계수위 낮아지는 경우 많아, 고강도 대책    


2010-03-09 13:55 CBS사회부 임진수 기자

 


경찰관과 유흥업주와의 잇따른 유착비리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경찰이 유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을 이유불문하고 형사입건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유흥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유착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 사안이나 액수의 경중을 불문하고 형사입건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단속대상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등 유착비리를 저지른 경우 검찰이 수사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안이 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부감찰조사로 징계처분해왔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감찰기능으로만 징계처분을 할 경우 추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다.

 

박화진 감찰담당관은 "감찰에서는 주로 업주나 주변인의 진술과 해당 경찰관의 자백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진술과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얼마뒤에 다시 복직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멀쩡히 일하게 돼 뇌물 공여자 역시 유착비리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감찰기능에서 유착비리와 관련한 첩보나 진술 등이 확보되면 바로 수사기능에서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 수사를 시작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런 방안이 적용되는 유착비리 유형은 업소 비호, 단속무마나 선처, 단속정보 유출, 업소관련 사건개입이나 범인도피, 사건축소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다.

경찰은 이와함께 경찰서장 복무관리 능력 평가제를 시행해 각 경찰서별로 자체 사정기능을 강화하고 소속직원의 비리 등을 예방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체 244개 경찰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상위 5% 경찰서장은 정기 인사시 희망보직을 우선 부여하되 하위 5% 경찰서장의 경우 경찰서장 보직을 배제하거나 하향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이같이 경찰이 고강도 유착비리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이 오락실업주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등 유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희락 청장 취임 이후 경찰은 유착비리의 고리를 끊겠다며 수차례 강도를 높여가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고강도의 대책을 내놔도 이를 비웃듯 현장에서 비리 경찰관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