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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을 위한 동의 절차
한국투명성기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이하 ‘우리 법인’이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표기로는 Transparency International - Korea라고 한다.
제2조 (소재지)
우리 법인의 본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별 본부와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과 가치)
① 우리 법인은 정부와 정치, 기업, 시민사회와 일상생활에서 부패 없는 세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우리 법인은 투명성, 책임성, 청렴, 연대, 용기, 정의, 민주주의를 가치기준으로 삼는다.
제4조 (사업)
우리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② 시민옴부즈만 사업
③ 반부패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 조사 사업
④ 반부패 청렴 교육, 홍보, 출판, 문화 사업
⑤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⑥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자격과 구분)
①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우리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은 정관 6조, 7조에서 정한 우리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하 ‘회원’이라함은 정회원을 말한다.
③ 준회원은 우리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후원회원과 온라인 활동에 한하는 사이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권리)
우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의견 개진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권리
② 우리 법인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③ 기타 이 정관에 정한 권리
제7조 (의무)
우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정관과 윤리프로그램,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회비납부와 총회,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③ 기타 이 정관에 정한 의무
제8조 (탈퇴)
우리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 (상벌)
우리 법인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 법인의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견책, 정직,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우리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우리 법인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우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제7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3 장 임원
제10조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의 임원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인
② 부회장 2 인
③ 이사 12 인 이상 20인 이내, 단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를 겸한다.
④ 감사 2 인
제11조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여야 한다.
④ 정당의 중앙위원 이상의 간부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임원은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된다.
제12조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이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그 밖에 임원은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직무)
① 회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정관 및 총회에서 정한 우리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우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가. 우리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나. 우리 법인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다.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
라. “다”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마. 우리 법인의 재산상황,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14조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부회장, 이사 순으로 그 가운데 연장자 1인이 총회에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 회
제15조 (구성과 의장)
총회는 우리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 이사회의 의결로서 소집을 요구한 경우
다. 회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총회 개최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임시총회는 전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제17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가. 임원선출
나. 우리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다. 재산의 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마. 사업계획의 승인
바.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혹은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과 의결에서 성원으로 본다.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우리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회원이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우리 법인은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소집)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라. 기타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의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재산관리
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아.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회장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재산 및 회계)
제25조 (구분)
우리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26조 (재원)
우리 법인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납부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기본재산의 과실
나. 회비
다. 후원금
라. 기타 수입
제27조 (회계년도)
우리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8조 (예산)
우리 법인의 세입 및 세출예결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0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7 장 부설기관과 위원회
제31조 (구성과 역할)
① 우리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설기관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부설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설치 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8 장 사 무 총 국
제32조 (구성과 역할)
① 우리 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며, 그 명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총장 1인과 실무부서, 실무자를 둔다.
③ 사무기구는 우리 법인에서 추진하는 제반 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33조 (해산)
① 우리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우리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한다.
제34조 (정관의 개정)
우리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제3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우리 법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10 장 부 칙
이 정관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즉시 발효한다.
1999년 8월 24일 제정
1999년 8월 31일 개정
2000년 2월 25일 개정
2000년 3월 24일 개정
2000년 8월 30일 개정
2002년 8월 29일 개정
2005년 1월 20일 개정
2007년 4월 11일 개정
2008년 1월 2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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