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올린이: 안태원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1.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 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사면(赦免, pardon)이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특권

작성자: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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