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올린이: 안태원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1.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 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사면(赦免, pardon)이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