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직자 윤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어제 갑자기 사퇴하였다. 그런데 그 사퇴의 이유가 주식백지신탁제라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공개공직자의 공적이익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위해 시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