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성명]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명품백 수수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작성자: 한국투명성기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