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입장 발표 올린이: 박경철 공직자윤리법 30년전으로 후퇴하는가 토지지번 공개 삭제는 부동산투기 은폐를 조장할 우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