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지역조직 규정 | 한국투명성기구 국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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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투명성기구 지역조직 규정 2020. 8. 26. 제정 1. 이 규정은 (사)한국투명성기구(이하 ‘우리 법인’)의 지역 본부와 지부(해외 포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우리 법인의 지역본부와 지부를 설립하고자 하는 주체는 우리 법인의 정

작성자: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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