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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 '한국, 해외부패 규제에 취약한 나라로 드러나' - 국제투명성기구 Exporting Corruption Report
작성자 : 이상학(raguna9@hanmail.net)  작성일 : 2020-10-15   조회수 : 2141
첨부파일 TI_Exporting Corruption Report_2018_Final digital.pdf
Exporting Corruption 보고서_Executive Summary.docx
Exporting Corruption 보고서_한국.docx
Exporting Corruption 보고서_Global Highlight_Trends in Legal Frameworks (1).docx


 

 

 

한국, 해외부패 규제에 취약한 나라로 드러나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Exporting Corruption' 에서 최하위 등급의 나라로 분류 -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한 OECD국가를 비롯하여 교역 규모가 큰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관련한 부패를 제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출부패(Exporting Corruption) 보고서가 발표 되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해외뇌물에 대한 규제가 취약한(little of no enforcement)’ 국가로 평가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각 국가들이 OECD 뇌물방지협약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전세계 수출량의 2.9%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등급의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규모가 큰 수출국가인 한국, 중국 등이 가장 나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1) 해외뇌물에 대한 법 집행 통계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서 법인 이름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 2)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의 기록을 관리하는 등기소가 없어서 관련 당국이 필요한 때에 실제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3) 해외뇌물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한국 당국이 해외뇌물을 조사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2011년 이후 해외뇌물에 대한 규제가 도리어 약화되고 있으며 교역 규모에 비해서 법 집행율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1) 관련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이고, 2) 실제소유자 정보 중앙등기소를 실치하고, 3) 법 위반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4) 해외뇌물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위한 수사와 기소 시간을 확보해 주고, 5)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에 적극적일 것, 6) 해외뇌물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 분명한 정리 등의 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 한국 관련 부분에 대한 요약, 보고서 원문 등은 첨부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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