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결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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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학(raguna9@hanmail.net) 작성일 : 2021-03-18 조회수 : 2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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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설명자료.hwp |
청 렴 사 회 민 관 협 의 회 결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국회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처리 의지를적극 환영하면서, 이 법의 조속한 제정과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한다. 1. 국회는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조속히 심의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법 시행에 대비하여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동 법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법안 주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시행 즉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021년 3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 내부제보실천운동,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화문화아카데미, 여성신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윤경SM포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한국감사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방송협회, 한국부패학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청렴운동본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나다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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