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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1호]ESG경영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및 시사점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404

 

  2021.09.30.제1호

 


 

 

 

ESG경영 관련 국내외 입법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법무법인 원 변호사

 

 

2021년 1월 5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은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수입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던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에 대하여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침해·강제노동과 관련한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압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니클로는 “제품에 사용된 면화는 신장위구르와 관계가 없다”며 금지 조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CBP은 유니클로 측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기각하였다.

 

이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었다. 미국 CBP는 2021년 5월 28일 중국 다련오션피싱의 선단 전체가 어획한 해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다련오션피싱 선단 어선에서 많은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예상과 너무나 다른 조건에서 일하거나 폭력, 착취 등이 자행되는 등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흐름은 2021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위 회담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바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퇴출’이었다. 그 결과 6월 13일자 G7 공동성명의 내용 중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취약계층과 소수민족의 강제노동이 동원되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G7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동성명을 토대로 한 세부적인 논의는 올 10월경 예정된 G7 통상장관 회의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니 10월 정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방지를 위한 대응방침 중 도입이 유력한 방침은 바로 기업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이다. 이러한 실사의 도입은 단지 정책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망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및 분쟁이 발생되어 왔고, 이미 주요국가에서는 입법이 추진되어 왔다. 가령, 콩고민주공화국 등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광물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실사의무(due diligence)를 규정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제1502조), 영국의 「현대노예방지법」, 프랑스의 「모기업 및 지시권한 있는 기업의 경계의무법」, 네덜란드의 「아동노동 실사의무화법」 등이 그에 해당된다. 그런데 근자에 시행되거나 시행예정인 법안들은 이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EU는 기업에게 ‘공급망 전체’의 환경, 인권 등 현황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당초 올해 6월로 예정된 ESG 법안인 ‘기업 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의 제출을 3분기로 연기하기는 하였으나, 예정대로라면 2024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도 최근 「공급망 실사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을 제정하였다. 위 법안은 2019년 12월경 발의되었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올해 6월 11일 위 법안을 가결하였다. 위 법의 적용대상은 시행시점인 2023년부터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인 기업,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실사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8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 다임러, BMW 등 자동차 제조업뿐 아니라 대형 의류업 및 식품 제조업계 등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 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하여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물론 포괄적인 실사대상이 되는 협력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독일기업과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1차 협력업체에 한정되며, 간접적 거래관계에 있는 하위 협력사들에 대하여는 독일기업이 잠재적 인권침해를 확실히 인지하는 경우(when they gain substantiated knowledge of a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에만 실사를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 받고 있다.

 

이러한 실사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외부로 공개되거나 기업 공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업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입법이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선상에 있는 이상 실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SG 관련 입법은 국내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8월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은 정부가 공공조달을 할 때 ESG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속가능 공공조달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ESG 고려 의무화 외에도 조달사업의 목적에 ‘공공성’을 명시해 지속가능 공공조달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G 이행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조달기업에 자료제공 책임을 부과해 ‘ESG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 입법 흐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감사와 실사의 객체가 아니라 ESG 실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미리 입법 동향을 염두에 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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