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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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한범(hb@ti.or.kr) 작성일 : 2021-10-21 조회수 : 1209 | |
<2021년 10월 20일 제출>
수 신 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행동강령과) 제 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아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령안 제23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항은 “신고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자가 신고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까지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데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고 봅니다. 신고자에게 이의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준비 등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시행령안 부칙 제2조(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적용례)는 “법 제6조 및 영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는 이 영이 시행된 날 이전 지구지정, 주민 공고·공람 등으로 부동산 관련 사업 정보가 대외로 공개된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시행된 날 이전에 부동산 관련 사업 정보가 대외에 공개된 사업에는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정보가 이미 대외에 공개된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도 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왜 이 영이 시행된 날 이전에 공개된 사업에는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적용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이상학. 퇴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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