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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1호]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준비하며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792

  2021.09.30.제1호

  [국내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준비하며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드러나 공분을 샀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공공기관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퇴직자 전관예우나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제공 등 과거에는 관행으로 받아들이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해 온 행위들이 명백한부패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LH 사태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실망과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로서마련된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 상황은그 자체로는 부패라고 할 수 없지만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이어지기 쉽다. 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해야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해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자신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소속된 기관의 부동산 개발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보유매수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을 거래한 경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에서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내역을 제출

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 등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채용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되고 소속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

해서도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이상의 10가지 행위기준은 약 14,500개 공공기관의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에 마주하는 실제 상황에서 신고의무가 있는지

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토대로 시행령안이 마련돼 910일부터 102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무회의를통과하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된다.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법 시행령을바탕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해 모든 공공기관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참고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모든 공직자들이 10가지 행위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실제 이해충돌 상황에서 신고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총력을기울이고 있다.

 

우선 법 제정 직후부터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수요에맞추어 방문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해왔다. 또한 기관별로 자체교육에 활용하도록 법 설명자료와 교육영상, 표준교안, 사이버 코스웨어 등 다양한 형식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 시행령과 운영지침이 마련되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해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이해충돌 상황을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적장치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안착하면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 안심하고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국제사회에서 청렴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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