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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5호]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10-04   조회수 : 1314

 

   2022.10.4.제5호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자금세탁 방지

 

정지열(프로비트 이사)

 

 

사람들은 왜 가상자산(이하, 코인)을 좋아하는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코인이 가지는 익명성(匿名性, anonymity) 때문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고 내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을 때, 코인을 사용하면 매우 쉽게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다. 콜드월렛(cold wallet)이라고 불리는 작은 크기의 유에스비(USB: universal serial bus)에 코인을 담아서 암호와 함께 자식들에게 알려주면 그만이다. 이제 사설 금고나 은행의 대여 금고에 금괴나 미국 달러(USD)나 일본 엔화(JPY)를 모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건네고 싶다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오만원권 현찰을 구해서 남몰래 지하 주차장에서 사과 상자나 비타민 음료수 상자에 담아서 건넬 필요가 없다. 우아하게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코인이 담긴 유에스비(USB)만 건네 주면 된다.

 

국내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싶다면, 한국은행이나 세관에 신고하는 불편하고 위험한(?) 방식 대신 코인을 유에스비에 담아서 해외로 나가면 된다. 공항 검색대의 엑스레이(X-ray)가 걱정된다면 심지어 유에스비(USB)도 필요 없이 2차원 바코드를 종이에 출력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여행 중에 읽을 책처럼 위장해서 비행기에 탑승해도 된다.

 

심지어 마약을 구매할 때도 코인은 사용된다. 암흑의 세계인 다크 웹(Dark Web)에서 마약을 구매하고 코인으로 지급하면 된다. 마약상이나 마약 전달책을 만날 필요도 없다. 소위 말하는 던지기수법으로 으슥한 공원이나 다세대 주택의 에어컨 공조기 뒤에서 마약을 건네 받으면 된다.

 

개인 뿐만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들도 코인을 좋아한다. 국제 테러집단들은 이제 더 이상 911테러 때와 같이 비영리후원단체를 통한 기부금 모집을 위장하여 테러자금을 모집하지 않는다. 국제 테러집단들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과 같은 에스앤에스(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이용하여 코인으로 테러자금을 모집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하여 러시아의 금융회사들을 국제 금융결제망(SWIFT: SWIFT: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에서 퇴출 시켰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동안 에너지 수출 대금의 결제를 러시아 루블화나 중국 위안화 등을 사용하였으나 결국 한계에 봉착하여 그 해결책으로 코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부터 탄약 등 무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결제자금으로 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코인인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다양한 노력 중에 대표적인 코인 대응책은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트래블 룰(Trave Rule)’이다.

 

고객확인제도는 코인거래소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회사와 고객이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고객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트래블룰은 소위 코인실명제로 코인에 이름표를 붙이는 제도이다. 코인거래소가 코인을 주고 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지갑주소·주민번호 및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재래 사냥법에는 추적 사냥몰이 사냥등이 있다. ‘추적 사냥은 자금세탁의 범죄자를 추적하는 방식처럼 사냥꾼은 험준한 산맥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오히려 야수로부터 역습을 당할 수 있다. 반면 몰이 사냥은 몰이꾼들이 야수를 북이나 꽹과리 등으로 위협하여 목으로 몰고, 사냥꾼은 목에서 숨어있다가 사냥하는 방식이다.

 

, 코인 실명제인 트래블룰은 코인에 꼬리표를 붙이는 행위로 가상자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몰이꾼의 몰이 행위이며, ‘고객확인제도는 코인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길목에서 범죄자를 잡아내는 사냥꾼의 자금세탁방지 행위인 것이다.

 

트래블룰은 지난 325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시행을 하였다. ‘가상자산의 투명성 확보와 자금세탁방지는 세계적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FATF 회원 국가들의 조속한 트래블룰 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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