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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5호]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10-04   조회수 : 510

  2022.10.4.제5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직 공모에 지원했던 A씨는 최종 면접을 사흘 앞두고 여권 인사로부터 "내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면접에는 안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한국일보 2021.2.22.자 “기관장은 이 사람으로" 내정자 정해진 허울뿐인 공모제 중에서)

 

공공기관 임원은 대선 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 등에게 논공행상 차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 및 공정성 없는 인사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임원 선임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임원의 직위

선임 절차

공기업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복수 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 심의/의결 ->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관규모 작은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상임이사

공기업의 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임추위 복수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감사/상임감사위원

임추위 복수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관규모가 작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기관장

임추위 복수 추천 -> 주무기관의 장 임명(기관 규모 큰 경우 등에는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기관규모가 큰 경우 등 임추위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

감사/상임감사위원

임추위 복수 추천 -> 공운위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기관규모가 큰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기타공공기관

 

각 기관의 근거법령 또는 정관으로 규정

 

기관의 임추위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추위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임추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임추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해당 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운위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1(기획재정부장관) 및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차관 1, 행정안전부 차관 1,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 인사혁

   신처장)

3.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무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사람

 

현행 선임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을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임추위 및 공운위 구성 개선이다. 임추위 구성 인사가 기재부와 주무부처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우며 공운위 구성에서는 현행 11명 이내의 민간위원들 모두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약하다.이에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을 축소하고, 직원 대표나 내부직원 추천인사를 참여하도록 한다. 공운위 구성에서는 민간위원이 2/3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현행 공운위 인사소위는 대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4-5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 소위에서 밀실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위원 1명만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둘째, 임추위와 공운위 임원선임과정 공개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에 임추위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되고 있으나 임원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안의결등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운위 회의록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임추위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식은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셋째, 임원자격 기준 강화다. 현행법에서는 기업 경영과 그 기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추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전문성 없는 인사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 종사 등의 최소화된 정형화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그러한 전문성 기준을 기관 내부 규칙 등에 명시한다.

 

넷째, 임원 추천 과정 등에서 비위 행위 벌칙 마련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만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 임추위 구성과 운영, 공모직 선발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신규 직원 면접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면접 참관제도를 임원 면접 과정에서도 도입하여 해당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눠주기식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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