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5호]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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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10-04 조회수 : 510 | |||||||||||||||||||||||||||
2022.10.4.제5호
공공기관 임원 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공공기관 임원은 대선 캠프 출신이나 여당 인사 등에게 논공행상 차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 및 공정성 없는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행 임원 선임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의 임추위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추위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임추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며, 임추위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해당 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운위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위원장 1인(기획재정부장관) 및 다음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 선임절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을 통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임추위 및 공운위 구성 개선이다. 임추위 구성 인사가 기재부와 주무부처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독립적 의사결정이 어려우며 공운위 구성에서는 현행 11명 이내의 민간위원들 모두 기재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약하다.이에 비상임이사 구성 비율을 축소하고, 직원 대표나 내부직원 추천인사를 참여하도록 한다. 공운위 구성에서는 민간위원이 2/3 이상 되도록 하고,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현행 공운위 인사소위는 대체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4-5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실상 이 소위에서 ‘밀실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위원 1명만 참여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둘째, 임추위와 공운위 임원선임과정 공개다.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에 임추위와 이사회 회의록 공개되고 있으나 임원후보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안의결’ 등의 결과만 기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공운위 회의록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임추위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개범위와 방식은 공공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셋째, 임원자격 기준 강화다. 현행법에서는 ‘기업 경영과 그 기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추상적으로 추천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전문성 없는 인사’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분야 종사 등의 최소화된 정형화 기준을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그러한 전문성 기준을 기관 내부 규칙 등에 명시한다.
넷째, 임원 추천 과정 등에서 비위 행위 벌칙 마련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만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을 뿐 임추위 구성과 운영, 공모직 선발 과정에서 비위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 추천과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 또는 관련자에 대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신규 직원 면접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면접 참관제도를 임원 면접 과정에서도 도입하여 해당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의 참관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눠주기식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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