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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9호]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판례 동향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3-10-06   조회수 : 708

   2023.10.10. 제9호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판례 동향

 

 

 

윤웅중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5327일 제정되어 2016년 9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서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며,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률은 크게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판례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며, 대부분 금품 수수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최근 판례들의 주요 쟁점과 판결의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이나 동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가 많았으나,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공직자등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 최대한 죄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된 경우는 많지 않았고, 처벌 대상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골프접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요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운동부지도자중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사무인 학교운동부의 지도ㆍ감독 내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 사무를 수행하므로, 초ㆍ중등교육법19조 제2항이 정한 직원에 해당하고, 관할청인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결국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이 정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15459 판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위 조항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 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1박당 숙박비를 200달러 이하로 책정하였는데, 자신의 친구에게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1박당 530달러의 숙박이 무료로 제공된 경우, 이를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59783 판결).

 

소방방재청 ㅇㅇ실장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 DE(위탁용역사업 참가 회사의 대표)의 부탁을 받고 P(입찰 실무책임자)E에게 소개시키면서, P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D, E 등은 이와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의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의 예외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D에게 위탁용역사업의 입찰대상 사업자와 실무책임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상규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D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가 성립하고, E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D에게는 100만원, E에게는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2. 18.2020110 결정).

 

판례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지만,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B가 퇴직 전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C와 퇴직 전날에 골프모임을 하면서 골프비용 및 식대 명목으로 535,000원을 지출한 사안에서, BC가 공사에 관하여 각각 현장소장과 건축감독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준공검사조서의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BC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1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12. 14.202110984 결정).

 

금품의 제공자 A와 수수자 B가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함께하였고, 같은 고등학교에서 경기지도자와 방과 후 코치로 약 3년 동안 함께 일하던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A가 경제 사정의 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준 것이므로,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정해진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위 사정만으로 A가 수당을 포함하여 월 2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그 1.5 배에 해당하는 월 400만 원 상당의 돈을 B에게 생활비로 지급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장기적·지속적 친분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27).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공직자 등은 금품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고, 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의 의미도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인 경조사에 화환을 9회에 걸쳐 보낸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이 야구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히 화환 제공을 넘어 위 범죄의 피고인에게 금품과 식사까지 제공하고 위와 같은 금품과 식사 제공의 경위와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화환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4654 판결).

 

피고인들이 절친한 친구관계로서 단순한 호의로 중고컴퓨터를 수수한 것이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절친한 친구라거나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으며 위법성조차 인식하지 못해 공개된 장소에서 수수했다는 것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상호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중고 거래가액으로 165만 원에 달하는 컴퓨터를 수수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정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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