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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7호]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 투명성 강화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952

  2023.4.3. 제7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 투명성 강화

 

 
 
홍성란 산업은행 윤리준법부 전문위원(자금세탁방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지난 226일 보도자료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총회 참석 결과에서 FATF법인·신탁의 실제 소유자 정보에 대하여 당국의 접근을 강화(권고안 24 25)하여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도록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서를 개정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권고안은 가입국가들이 이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사항으로 작년 3에 개정된 권고안 24(법인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대한 상세지침서 개정안과 권고안 25(법률관계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의 개정안채택되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실제 소유자 확인을 강화하여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려고 하는 한층 더 강화된 국제적인 노력이다.

 

FATF에서는 각 국가에게 뇌물, 사기, 배임, 횡령, 탈세 등 부패 행위를 통하여 조성된 불법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게 고객의 자금의 출처와 목적 및 흐름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고객확인제도와 고객알기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소유자란 자금을 궁극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거래의 실질적 혜택을 보는 당사자인 자연인을 말하며 FATF는 각 나라에게 관련한 법률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를 두고 있으며 특별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서 다양한 금융거래와 복잡한 구조의 법인이나 단체의 실제 소유자인 실질적 지배자를 찾아서 확인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 소유자 확인은 실질적 지배자를 찾아서 과거 이력 등의 정보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의심되는 거래가 있는지 또는 금융거래의 제재자인지 등을 확인하여 금융거래를 계속할지 중지하거나 거래를 종료할지를 판단하여 후속처리하는 과정까지 이어져 금융기관 등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관리와 금융거래 형태이다.

 

뇌물, 횡령, 배임 등의 반부패 행위가 줄어 들고 실제 소유자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국가일수록 은밀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는 줄어들 것이고 실제 소유자 확인에 따르는 금융거래 부담과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점차 줄어서 불필요한 금융거래의 지연이 없이 밝은 사회로 성장하며 글로벌 위상에서도 신뢰성 있는 모범국가가 될 것이다.

 

漢詩 한 구절인 梅一生寒不賣香(일생동안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달콤하고 은밀한 유혹과 차갑고 구차한 지속적인 어두운 설득에서도 굳건히 지키는 나 하나의 양심과 소신으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법인이나 단체의 실제 소유자의 투명성 강화 없이도 은은한 매화의 향기처럼 우리의 사회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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