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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6호]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12-30   조회수 : 776

  2023.1.2. 제6호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윤웅중 법무법인정세 변호사

 

 

한국투명성기구는 2023년 계획된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위한 과제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133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제정하였고 알리오(alio.go.kr) 등 정보공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 및 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해당 기관을 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크게 만들어 활짝 연다는 의미에서 외부적·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인 동시에 정보공개에 따른 외부적 통제를 의식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는 기관 내부자에게는 자율적 통제를 위한 거울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군사·국가안보 관련 정보는 물론 과학·통계·경영 등 모든 분야의 정보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중요성이 있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겠지만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다음은 그 제안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가 비밀 정보 보호체계

 

우리나라는 안보와 관련된 정보 중 특히 군사비밀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강력히 보호하고 있고 군사기밀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 비밀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으로 보호하고 있다. 군사기밀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제1). 군사기밀은 이를 누설하거나 수집·탐지 행위를 한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행위의 주체가 민간인이라 해도 국군방첩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 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소속 수사관이 수사할 수 있고 군사기밀의 업무상누설 행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

국가 기밀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을 말하고 이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이다. 국가 기밀을 누설한 자는 형법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국가 정보 관리 체계의 정보공개 실태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에서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3) “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록물관리법 제35조제3) 등 적극 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과 보안업무규정 기록물관리법 등에 비밀해제의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부 기관이 흉내만 내고 있을 뿐 비밀해제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미국은 공개 검토 대상 문서의 50% 이상의 비밀을 해제하여 공개하였고 CIA도 비밀 27%를 해제하였던 해(2004)도 있었다.

 

정보공개의 확대 필요성

 

우리는 냉전과 남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황을 반영한 정보보호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알권리와 역사적 진실의 이해, 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냉전시대 이후 국가 주요 정보 접근을 통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국민의 감시를 원칙으로 개혁하였다. 정보공개가 확대된다면 정부의 정책 수행이 한결 투명해져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어 전 국민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특히 방산업체들)이 정보 획득을 위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비밀침해 관련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일도 적어져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사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추진 방안

 

우선 현재의 정보공개법 수준을 크게 넘어서 비밀의 분류 및 비밀 해제, 국가비밀의 보호기간, 비밀심사 및 비밀관리가 비밀관리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비밀 관련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가칭 공공비밀관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은 공공비밀법을 제정하여 비밀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유사한 법률이 있다. 나아가 행정기관이 비밀의 해제 보다는 생산과 보호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음을 직시하고 외부적·독립적 비밀통제 기관으로 미국의 정보보안감독기구(ISOO)와 같은 상설 감독기관을 두어 정부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절히 지정 · 해제 · 공개 되는지를 관리 ·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한 간담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입법 또는 의원입법으로 공공비밀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기록원 산하에 정보보안감독원(가칭)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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