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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8호]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2023 제1회 TI-Korea Forum 톺아보기 -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3-06-30   조회수 : 670

  2023.7.3. 제8호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

 -2023 제1회 TI-Korea Forum 톺아보기 -

 

 

 

 

TI-Korea Forum 뉴스레터 편집팀

 

 

한국투명성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TI Korea 포럼에서는 포럼 참가조직의 일꾼들과 함께 실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워크숍은 짧은 발제와 사례발표, 그리고 많은 시간을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민이나 문제의식을 다른 조직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참가자나 전문가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가자들이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업무에서의 고민이나 문제의식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간 진행에서 참가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태이다.

 

외부감시와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주제로 지난 519일 진행한 워크숍에서 지영림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이 운영되는 현실에 대해서 개괄하고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현재 청렴옴부즈만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강제력이 없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 활동의 독립성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옴부즈만은 외부감시와 이해관계자 참여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재근 변호사는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DEI(다양, 평등, 포용) 가치가 지켜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성과도 우수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어서 조직들이 DEI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카카오페이의 이범준 팀장은 카카오페이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카카오페이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사원들과 경영진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이기영 과장은 공무원 조직은 위계적인 구조로 인하여 조직의 경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규제혁신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규제혁신의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발표자들이 ESG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발표의 많은 부분이 ESG에 할애되면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논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지만 참여자들의 토론과정에서 몇가지 지점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먼저 카카오페이의 사례와 행정안전부의 사례에서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과 유연한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카카오페이에서는 내부통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부 논의를 소개하였다. 규율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는 조직 구성원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면서 통제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규율적 통제가 조직 구성원의 활발한 아이디어 제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규율적 통제가 자칫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를 저해하여 조직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지적되었다.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내부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 조직 구성원이 합의하는 내부 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여기에서 규율적인 통제 방식과 조직 문화를 통한 문화적 규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조직 운영에서 이러한 가치들의 균형점을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직적인 위계가 강한 공무원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급자의 의사가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외부의 참여가 또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조직구조에서 위계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혁신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경우에는 외부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옴부즈만을 비롯한 외부 참여와 감시가 중요하다는 점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음으로는 옴부즈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다.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였던 참가자들은 현재 다수의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 옴부즈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통일적인 기준은 없고 각 조직의 필요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명칭도 다양하고 역할도 서로 다르다. 공공기관의 청렴옴부즈만의 경우 조직 평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한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최소한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많은 경우 옴부즈만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옴부즈만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여와 관련하여 많이 제기되는 권한 부여가 여전히 문제이다.

 

옴부즈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옴부즈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이 형성되었다. 급변하는 경제, 사회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기업 등 조직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직 활동에 대한 건강한 감시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조직 운영에 반영하는 작업은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법적 구속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등 조직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시야를 넓혀서 옴부즈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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