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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1호]방위산업 투명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준법활동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786

  2021.09.30.제1호

  [TI-Korea Forum 참가 기업기관 소식]

 


 

 

 

 

방위산업 투명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준법활동

 

 

 

정희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준법지원팀 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나라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 온 국가대표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으로, 1979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해 올해까지 누적으로 9,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방산분야에 있어서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헬리콥터 개발사업 KHP(Korean Helicopter Program)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였고, 2016년에는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부품 국산화를 위한 미국 GE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준법경영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법률규제의 강화 추세에 따라,  FCPA, UK 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법률들의 위반으로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를 접하면서 컴플라이언스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자칫 회사의 존립까지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2012년부터 대규모 상장사는 준법지원인 및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법 시행 1년전인 2011년부터 선제적으로 준법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2011년 컴플라이언스 조직구성과 임직원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반부패를 비롯한 7대 리스크를 선정하였습니다.

 

2012년부터는 매년 이사회에서 준법통제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실질적인 준법활동을 위해 대표이사님과 사내 주요부서 임원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마련하여 반기 1회씩 주요 준법활동 결과 보고, 안건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2013년에는 임원평가항목에 ‘준법지수’를 포함하여 경영진부터 준법활동을 솔선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2015년 ‘준법실천자의 날’ 행사, 2016년 Compliance Week 행사 등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준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와의 첫 인연은 2012년의 한통의 Letter로 시작되었습니다. TI는 2012년부터 전세계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투명성지수’(Defense Company Index, DCI) 평가를 실시하면서 당사에도 수행해 오고 있는 준법활동의 실적을 요청하였으나, 이제 막 준법활동을 시작하는 당사로서는 외부의 평가가 아직 시기상조인데다 국제기구나 국가기관도 아닌 TI의 이름조차 생소하여 정중히 대상제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대상회사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 연말 TI 홈페이지에 게시된 DCI 결과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F까지 총 6단계 중 5번째인 E등급으로 게시되었고 지금까지 줄곧 다양한 자료에 인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위상과 영향력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3년뒤인 2015년에 두번째 평가를 위해 TI의 레터를 받았을 때에는 당사도 준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을 시기였기에 어느 정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TI가 제시한 총 5개 범주(Leadership, Risk Management, Policy&Codes, Training, Personnel)에 걸쳐 회사가 수행한 다양한 활동 실적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말에 도착한 평가결과는 회사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D’등급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우선 한국을 비롯한 동양계 회사의 ‘투명성’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선입견, 영문자료 번역이나 해석 오류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TI의 평가기준인 공개성과 투명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국내 방산기업은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준법활동에 있어서도 실제 운영과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외에 공개 및 전파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공개와 전파는 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거나 감추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기밀정보와 공개가능정보는 구분하되, 특히 준법활동 실적과 같은 공개가능정보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준법경영’ 디렉토리를 마련하고 활동을 공개해 오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국방부.방사청.권익위원회.UNGC 등 다양한 기관과 collective action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TI는 3번째 평가를 위하여 총 10개 범주의 새로운 평가기준을 보내 왔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평가항목에 맞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증빙자료와 함께 게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월 발표된 2020년 DCI 지수에서 다시 두 단계 상향된 ‘B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B등은 조사대상 134개 기업중 16개사만이 A 또는 B등급을 받았으므로 상위 12%에 안에 드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평가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TI의 DCI 지수평가는 공개된 자료만을 평가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기타 회사 홍보 사이트는 물론 언론, 정부기관 발표 등 다양한 공개자료를 참조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평가단계인 A~F등급이 회사가 임의로 제출하는 실적만이 아닌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공개’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실제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위반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조직과 시스템의 건전성을 아울러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교육, 점검, 모니터링, 규정과 프로세스를 배점하고, 위반에 대하여도 위반자체에 대한 감점이 아니라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 결과에 대한 공개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일회성이나 단기간의 실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TI의 평가지표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히 준수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준법활동은 법규의 엄격성, 위반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강조해 왔으나 이것만으로는 준법경영에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발전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준법을 우리의 일상 생활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우리를 평소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에는 ‘문화’로 승화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TI의 평가지표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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