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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7호]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 제도 등 전관특혜의 문제점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1068

   2023.4.3. 제7호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 제도 등 전관특혜의 문제점

 

 

 

 

김형준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

 

 

 

대한민국의 전관예우는 단지 법조계에 한정하여 논의하여야 하는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여러 자격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지만 수험생들의 노력과는 달리 여러 법률에서 공무원의 시험면제 제도를 두고 있고 시험면제에 따라 공무원 경력자의 자격취득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 등 매우 많은 자격에 걸쳐 공무원의 시험면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자격시험의 높은 경쟁률, 그러나 경력직 공무원은 시험면제

 

. 높은 경쟁률

 

여러 자격사 시험을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고 있고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 여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매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대량 과락으로 인해 수험생이 낙방하기도 하는 등 시험의 난이도와 경쟁률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제도

 

여러 법률에 시험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3, 세무사법 제5조의2, 변리사법 제4조의3은 각 제1차시험과목 전부 면제 또는 제2차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공무원 일부 시험면제의 필요성 여부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 세법학이 어렵게 출제돼 일반 응시생의 약 80%가 탈락하여 대량 과락 사태가 발생한 반면, 공무원은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받은 일이 있었다. 2022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각함을 통해 공직경력 특례인정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폐지돼야 한다는 응답률이 75%를 초과하기도 하였다. 공무원의 경력 자체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지 논란이 있는 공무원의 시험면제를 유지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23일 대통령 서면 업무보고에서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15)의 공직경력 특례 인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인 전관예우

 

. 전관예우의 범위 확정

 

전관예우 및 그 폐해는 단순히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법조계는 오히려 과거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개업 후 일정기간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제3)’, ‘수임 보고(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그래도 전관예우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수임제한이나 수임보고 등의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과거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의 전문자격사 개업도 그리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전관예우의 범위에 있어서 그 범위는 과거 공무원이었던 사람들과 현직 공무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문제는 단순히 법조계에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로 그 인식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21년 세무사법은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전직 공무원의 수임제한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 전관예우의 존재는 현관의 부패를 전제로 한다.

 

뇌물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가는 전관예우가 문제되는 사건은 주로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을 하였던 전문자격사와 현재 공무원 사이의 밀착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사에서 세무사(서장이거나 주로 고위직 세무공무원)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막거나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사안을 세무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뇌물을 받는 유형(고위직이 아닌 경우도 포함)이 자주 보인다. 사실 기사화된 경우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전관과 현관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해결하려는 수요는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전관 자격사와 나아가 그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는 공무원의 존재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전관예우의 문제는 현직 공무원(현관)의 부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이들이 아예 법적으로도 전문자격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 전방위적인 문제

 

법조계나 세무공무원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으나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은 계속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조세심판원, 경찰 조사 등 준사법기관이나 조사기관, 처분청 등 공무원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러한 전관예우를 노리고 전문자격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한다. 즉 공직사회의 청렴성 등은 모두 무시하고 사회 전방위적으로 전관 자격사가 있으면 자신이 위법을 저질렀어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신화 아닌 신화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어 근원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언제쯤이면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보지 않게 될까? 시끄럽게 보도는 되지만 법률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시험면제라는 특혜를 주고 있으며 여전히 전관자격사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고 있다. 단순히 언론의 반복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격 부여 당시에 공무원에 대한 시험 특례 제도를 없애거나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의 수임제한 등 전관과 현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 문제는 전국가적으로 심각한 해결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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