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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12호]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법시행의 의미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4-06-28   조회수 : 49

  2024.7.1. 제12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법시행의 의미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 2024621일 시행

 

202462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내용이 최초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됩니다. CP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 규정되어 있던 CP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기업들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CP 인센티브 부여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경쟁법을 집행하는 국가에서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에는 8개 경쟁당국이 CP 운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2021년에는 20개 경쟁당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CP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시 감형뿐만 아니라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상대방에게도 CP와 같은 리스크관리 경영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P는 내부적인 규제 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거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CP의 확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됩니다.

 

CP제도의 의미

 

CP제도는 법집행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게 CP제도는:

     -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
     - 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촉진하는 도구
     - 법 위반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가능케 하는 체계

     

    기업들에게 CP제도는:

        -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
        -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인 CP 운영 동기 부여

       

      CP제도의 향후 과제와 전망

       

      CP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나라에서도 CP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좋은 기업문화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추구와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을 감안하면, CP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익(유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CP의 실질적 운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에 경쟁당국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향후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해 일하는 전담부서 임직원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CP의 도입 및 운영은 이사들을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CP제도의 법제화는 기업의 공정거래 준수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 소비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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