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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1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91
첨부파일 20110524_[보도자료] 2011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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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1524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2011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2011 Progress Report on Enforcement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OECD 50주년 기념회의가 개최되는 파리에서 발표하였다.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각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정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 보고서로서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 국가본부의 기술지원을 통해 작성 하여,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한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1997년 채택되어 이행당사국으로 하여금 해외 뇌물을 범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8개국이 비준하였고, 뇌물방지협약 실무그룹이 감독한다. 이번 2011년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일곱 번째 보고서로서 OECD국가중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29개국을 포함하여 37개국의 2010년까지의 협약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있다. OECD국가는 세계무역의 2/3를 차지하고, 국제 투자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방지협약은 지구적 규모의 부패를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번 2011년 보고서는 2010년까지의 협약이행사항을 이행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되었다.

 

적극적 이행국(7)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

소극적 이행국(9)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미이행국(21)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불가리아, 브라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폴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캐나다, 체코, 칠레, 터키, 헝가리, 호주

 

이는 작년의 결과와 동일하다. 즉 이번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작년과 비교하여 OECD국가의 이행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은,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가 협약 이행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정부 지도자들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약 이행에 대한 정치 지도력이 강한 나라에서는 법제와 이행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있는 반면, 정치적 의지가 없는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의 영향력은 거의 전무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협약이행의 정체성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해외뇌물 방지 이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연간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이번 경제협력기구 50주년 기념 장관급 회의를 통해 각국 지도자들이 프로그램 채택을 천명할 것을 권고하였다.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행동 시간표와 이행강화 계획을 즉각 준비한다.

뇌물방지협약 실무그룹 의장과 사무총장은 이행에 뒤쳐진 정부 최고지도자와의 회동을 통해 이행강화 계획과 시간표를 검토한다.

20125월 장관급회의에서 해외뇌물 이행 상태에 대한 전체 리뷰를 진행한다.

뇌물방지협약 실무그룹은 이행에 뒤쳐진 정부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대해 국제투명성기구 위겟 라벨르 회장은 적극적 실천만이 해외뇌물을 척결할 수 있으며, 모든 OECD 당사국이 참여하는 집단적 약속과 실행으로 담보된다.’고 하면서, ‘협약 이행의 실패는 결국 부패를 번창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가난한 이들로부터 자원을 빼앗고, 정직한 기업을 실패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17건의 해외뇌물 사건이 조사되었는데, 이행수준에 대해서는, 2009·2010년과 마찬가지로 소극적 이행국가로 분류되었다. 지난해에 지적되었던 정보접근권의 제한성, 불충분한 법체계, 반부패기구의 비독립성, 공익제보자 보호의 미흡성등이 동일하게 지적됨으로써 해외뇌물 금지에 대해 진전이 없음이 재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해외뇌물 방지 법체계의 불충분성도 제기되었는데, 급행료가 허용되는 현행법의 문제, 처벌의 미약성(2천만원 미만, 5년 이하), 불구속기소와 집행유예가 많은 점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외뇌물등 부패관련 화이트 범죄의 경우 불구속기소율과 집행유예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김준기 교수는 해외뇌물범죄에 대해 내부고발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과 공공의 인식이 미흡한 점을 불충분한 법체계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해외뇌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부패 통제와 거버넌스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패의 주는 측면인 기업부패를 통제함으로써 거대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기업부패방지법의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의 강화,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윤리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제기된 권고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7대 권고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1.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기업부패통제를 강화하라.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개정하여 급행료를 뇌물범죄로 규제하라.

3. 9월 시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보완하여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보장하라.

4. 해외뇌물의 벌금과 처벌을 강화하여, 협약이행의 실효성을 높여라.

5. 불구속기소와 집행유예 남발과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엄정한 양형기준 적용과 법집행으로 사법정의를 실현하라.

6. 해외뇌물범죄에 대한 정보 접근권과 정보공개를 강화하라.

7. 국민권익위원회를 재정비하여, 2008년 이전의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이 분리되고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로 복원하라.

 

 

2011524일 한국투명성기구

 

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전화 02-717-6211(), 팩스 02-717-6210 email: ti@ti.or.kr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처장 장진희

 

휴대전화 010-6356-9966 email: jh@t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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