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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업부패에 대해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461
첨부파일 20120801_[성명] 기업부패에 대해.hwp
20120801_첨부(기업부패).jpg

<성명>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논의와 함께 재벌그룹 회장을 위한 탄원서 제출, 부패관련자들에 대한 사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당위이지만 그 내용이 문제이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에 대한 정치계와 경제계는 물론 국민 모두의 진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보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기업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경영을 일삼아 왔던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극복해야 한다. 기업의 부패가 단지 몇몇 주주들의 이익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가경제가 파탄나는 데서 비롯되는 경제 위기, 이른바 금융 쓰나미는 그 자체로 '거시적 부패'(macro corruption)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제계에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는 뇌물방지경영원칙의 수용과 실천을 제안한다.

 

경제발전의 공로, 또는 국가적 사업의 필요 등의 미명으로 솜방망이 처벌과 사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의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그동안 부패전력자들 감싸기에 대한 정치권 모두의 반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구호에 그치고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정치권에 향후 집권시 재계인사를 포함하여 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동으로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기업의 불법과 비리, 부패를 보다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업부패방지법'의 제정을 보다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난 해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범위를 기업내부 부패신고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청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서로 격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53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201281

 

()한국투명성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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