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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27   조회수 : 494
첨부파일 20120903_[보도자료] 2012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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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2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발표

 

국제투명성기구는 오늘(한국시간 93일 오전11) 2012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한국 등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는 세계 수출 63퍼센트를 점유하는 37OECD 뇌물방지협약국가의 해외뇌물협약 이행과 해외뇌물 사건 상태에 대해 발표 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OECD뇌물방지협약의 적극적 이행국으로는 세계 수출 28퍼센트를 점유하는 7개국(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되었다. 보통 이행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수출 25퍼센트를 점유하는 12개국(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포함되었다.

 

반면 OECD뇌물방지협약의 소극적 이행국으로는 세계 수출 6퍼센트를 점유하는 10개국(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불 이행국 으로는 세계 수출 4퍼센트를 점유하는 8개국(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최근 진전사항으로 금년 5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투명성기구 아태지역회의에서 21개 아태지역 투명성기구본부 대표와 이사들이 이명박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민간부문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것과 해외뇌물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그리고 옴부즈맨과 행정심판위원회를 2009년 합병되기 이전으로 분리한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립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번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가 적극적 이행국 반열에 오르지 못 한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나라가 적극 이행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부패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지적처럼, 2009년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병합하여 오히려 반부패 노력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201293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첨부자료

국제투명성기구 2012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국문 요약)

국제투명성기구 2012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영문 전문)

보도자료 내용 관련 문의

전화 02-717-6211(), 팩스 02-717-6210 email : ti@ti.or.kr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휴대전화 019-292-9292 email: gs@ti.or.kr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김성수

휴대전화 010-6296-8544 email: sk@ti.or.kr

엠바고 9303:00(GMT). 국제투명성기구

 

 

 

 

 

 

  -----------------------------------------------------------------------------------------------------------------------------------------------------------------------

 

 

 

 

국제투명성기구 2012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국문요약)

 

대한민국

 

보통 이행국.17건의 기소들이 있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진 것은 없다. 세계 수출 점유율은 2.9%.

 

해외뇌물사건 혹은 해외뇌물사건관련조사: 20115월부터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가 있었지만 2011년에 진행되었던 조사는 없었다. 인천검찰청에서 착수된 기소에 의하면 대한민국 항공 화물회사직원이 뇌물을 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검찰성은 그 직원이 중국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항공사 자회사 한국인 사장에게 한국돈으로 6십억7천 만 원(630만 불)을 뇌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OECD뇌물3단계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관한 201110월 보고서에 의하면 3건의 법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포함,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9건의 유죄판결이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조달관계공무원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8, 중국 외무성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하여 1건이 있었다.

 

최근 진전사항: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었으며 국회에서는 2011311일에 이 법안을 채택했고 2011930일에 시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에 법무부가 이 법안과 관련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OECD뇌물3단계 실무그룹은 우리나라에 관한 201110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자연인과 법인을 효과적, 비례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확실하게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적절한 상황에서 뇌물과 돈을 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로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압수관련 제정법이 복잡하여 오히려 효과적인 압수시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보라고 요청했다.

또한 2012514일부터 17일 동안 서울에서 열린 국제투명성기구 아태지역회의에서 21개 아태지역 투명성기구 본부 대표와 이사들은 한국정부가 투명사회협약을 활성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고사항:민간부문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것. 제재사항을 확대 할 것. 인식개선을 시행하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할 것. 해외뇌물관련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옴부즈맨과 행정심판위원회를 2009년 합병되기 이전으로 분리한 독립적인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립할 것.

 

 

결론 및 권고사항

결론

 

적극적 이행국 :세계 수출 28퍼센트를 점유하는 7개국 :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

보통 이행국 :세계 수출 25퍼센트를 점유하는 12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소극적 이행국 :세계 수출 6퍼센트를 점유하는 10개국 :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헝가리,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불 이행국 :세계 수출 4퍼센트를 점유하는 8개국 :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이블 A : OECD 협약국가의 해외뇌물협약 이행(세계 수출 점유율 순서로 기재)

국가

이행

2011

세계 수출

점유율

총 건수

진행 중인 조사

2011

2010

2011

2010

이 보고서에 포함되는 국가 (37개국)

708

564

286

234

63.0%

적극적 이행국 (7)

27.5%

미국

275

227

113

106

9.6

독일

176

135

43

22

8.2

영국

23

17

29

26

3.6

이탈리아

32

18

15

2

2.9

스위스

52

35

0

0

1.5

노르웨이

6

6

3

1

0.9

덴마크

15

14

0

1

0.8

보통이행국 (12)

24.8%

일본

2

2

3

0

4.1

프랑스

24

24

5

5

3.4

네덜란드

9

9

4

3

3.2

대한민국

17

17

0

0

2.9

캐나다

3

2

34

23

2.4

스페인

3

3

0

0

2.1

벨기에

4

4

0

0

2.0

호주

2

1

8

3

1.5

스웨덴

2

2

1

4

1.2

오스트리아

1

0

10

5

1.1

아르헨티나

2

2

0

0

0.4

핀란드

6

6

3

3

0.5

소극적시행 (10)

6.3%

멕시코

0

0

2

2

1.7

브라질

1

1

2

4

1.3

터키

1

0

1

5

0.8

헝가리

38

27

2

2

0.6

칠레

3

2

1

2

0.4

룩셈부르크

3

2

0

건수불명

0.4

포르투갈

4

4

0

6

0.4

슬로바키아

0

0

1

1

0.4

슬로베니아

0

0

6

2

0.2

불가리아

4

4

0

0

0.1

불이행 (8)

4.4%

아일랜드

0

0

0

0

1.1

폴란드

0

0

0

0

1.1

체코공화국

0

0

0

0

0.7

남아프리카

0

0

0

5

0.5

이스라엘

0

0

0

0

0.4

그리스

0

0

0

0

0.3

뉴질랜드

0

0

0

1

0.2

에스토니아

0

0

0

0

0.1

 

 

테이블 B : 해외뇌물 사건 상태(세계 수출 점유율 순서로 기재)

국가

2011년 총 건수

주요

사건 수

주요 사건시작 된 해

해외뇌물수수

민형사적 제재

2011

세계 수출

점유율

개인

기업

적극적 이행국(7)

 

미국

275

>39

2011

58(39)

28(51)

9.6

독일

176

>16

2011

14

59건의 추가 제재 동의

0(3)

8.2

영국

23

23

2011

3

2

3.6

이탈리아

32

10

2011

10

9건의 청원 동의 포함

3

모든 청원

동의

2.9

스위스

52

>3

2011

2

1

1.5

노르웨이

6

3

2011

5

1

0.9

덴마크

15

>4

2011

0

0

0.8

보통이행국(12)

 

일본

2

1

2007

6

1 (1)

4.1

프랑스

24

6

2010

4

0

3.4

네덜란드

9

7

2007

0

0

3.2

대한민국

17

1

2007/2008

16

4

2.9

케나다

3

1

2011

0

2

2.4

스페인

3

2

2088

0

0

2.1

벨기에

4

1

2006

-

-

2.0

호주

2

1

2011

0

0

1.5

스웨덴

2

1

2009

2

0

1.2

오스트리아

1

1

2001

0

0

1.1

아르헨티나

2

2

2009

0

0

0.4

핀란드

6

2

2010

0

0

0.5

소극적이행국(10)

 

멕시코

0

0

-

0

0

17

브라질

1

0

-

0

0

1.3

터키

1

0

-

0

0

0.8

헝가리

38

0

-

26

0

0.6

칠레

3

0

-

0

0

0.4

룩셈부르크

3

0

-

0

0

0.4

포르투갈

4

0

-

5

0

0.4

슬로바크 공화국

0

0

-

0

0

0.4

슬로베니아

0

0

-

0

0

0.2

불가리아

4

0

-

1

0

0.1

불이행국(8)

 

아일랜드

0

0

-

0

0

1.1

폴란드

0

0

-

0

0

1.1

체코 공화국

0

0

-

0

0

0.7

남아프리카

0

0

-

0

0

0.5

이스라엘

0

0

-

0

0

0.4

그리스

0

0

-

0

0

0.3

뉴질랜드

0

0

-

0

0

0.2

에스토니아

0

0

-

0

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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