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 인상 움직임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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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3-03-06 조회수 : 994 | |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상한 인상 움직임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식사비 상한 5만원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 청렴정책에 잘못된 신호 보내지 말아야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또 다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식사 한도를 현재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선물 상한을 손대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사비의 한도를 대폭 올리겠다고 한다.
또 다시 정부가 앞장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촛불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개선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으며, 내용적으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여 향후 점수 하락을 걱정하여야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부패 청렴정책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되는 시점이다. 더욱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을 국가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경제를 위해서 청렴정책을 후퇴시키겠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활동의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서부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을 구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식사비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는가?
5만원의 식사비는 많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5만원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이지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더욱이 식사비 상한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식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비 상한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나 선물을 받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사비의 예외 조항은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조항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공직사회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세워 국민과 함께 하는 경제활성화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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