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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
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3-08-22   조회수 : 830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30만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

-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성명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21일 진행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까지 거치면 즉각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을 지금까지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석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 가능한 상품에 포함했다.

 

우리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번 의결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적극 반대하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청렴한 사회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등의 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음에 있어 어떠한 금액 제한도 없다. 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은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도를 또 높여서 30만원까지는 선물을 주어도 된다고 정부가 인정하겠다고 한다. 더구나 이 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연극, 공연,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역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 등도 유가증권으로서 공직자에 대한 선물을 용이하게 하고 크게 확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편의를 높이고 활성화하는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의 선물 포함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한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에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 몇 년간 공직사회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개선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중요한 법인 청탁금지법을 정부가,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속 흔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국민들에게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주고받는데 아무런 금액 제한이 없으며, 공직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이 아니라면 1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면 될 일이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국가의 근간이다. 직무관련자에게도 30만원까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공직자의 청렴성의 근간을 허무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23822

 

 

한국투명성기구/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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