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서울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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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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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_[논평] 서울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환영.hwp | ||||||||||||||||||||||||||||
[논평]서울시 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환영 올린이: 박경철 한국투명성기구는 서울시 교육청의 공익신고 보상금 최초 지급을 환영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12월 15일 공익신고 6건에 대한 보상금 총액 1,550만원을 의결했다.
신고된 내용을 보면 △무면허인 특정업체에게 영어전용교실 공사 발주 특혜 △개인 경조사비 257만원 부당지출 △어린이신문 구독 관련 부적정 △교직원 식대를 학부모가 부담 △결혼 청첩장을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통지하고 축의금 수수 △교사가 30만원 상품권을 수수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일비재한 부패 사건들이다.
협박과 회유, 직위해제나 정리해고 등 다양한 방법의 보복으로 인해 공익제보나 신고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공익제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부패사건을 접했을 때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조치를 취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한다. 나아가 신고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힘쓸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으로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어 부패사건이 점차 줄어들길 기대한다. 더불어 투명사회를 위한 의미있는 파급효과를 불러와 교육계에 깊이 박힌 부패의 뿌리를 근저에서부터 제거할 수 있길 희망한다.
2010.12.17. 한국투명성기구
[201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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