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이재용부회장 실형 선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 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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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1-18 조회수 : 2773 | |
이재용부회장 실형 선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대책 시급
- 한국의 CPI를 떨어뜨리고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저해하는 부패 막을 장치 절실 - 2020.1.18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대통령과 한국 최대 재벌 간에 벌어진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로 86억 8,0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에 비하면 형량이 지극히 낮아서 재벌 봐주기 논란은 피할 수 없다. 형량과 관계없이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부패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미래에 발생한 위험이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기업과 관련된 부패 수준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기업과 관련된 이러한 점수가 낮은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부패수준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부패추방 노력이 기업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굳이 CPI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패사건 연루는 기업 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의 평판과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최근의 국제적인 노력은 기업부문과 금융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미국의 해외뇌물법인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나 영국의 Bribe Act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기업 활동과 관련한 뇌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을 높여서 부정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국제적인 반부패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들의 중요한 특징은 부패를 예방하는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을 비롯한 조직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을 경우 책임 감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업들에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가 언급하고 있는 부패방지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기업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환경이 이미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뇌물과 청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잘못된 관행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내 최대 재벌의 실질적인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일부 한국기업들의 잘못된 경영 관행은 완전히 추방되어야 하며, 그 대책의 핵심에는 기업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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