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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작성자 : hanbeom-you(hb@ti.or.kr)  작성일 : 2021-02-25   조회수 : 2673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한국투명성기구 공동논평>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2021.02.25.

 

이해충돌방지법 2월 처리 무산, 거대양당 규탄한다

- 시간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 상정된 법안 논의 미뤄

- 거대양당의 입법거부 담합, 당장 법안소위 일정 잡아야



1. 어제(2/24)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겸 국민의힘 간사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가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다음 회의로 넘겨 버렸다. 이후 법안심의 일정은 기약이 없고, 공청회 일정마저 불분명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마지막 논의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서로 약속이나 한듯 시간을 핑계로 법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했다. 이것은 자신들을 적용대상으로 한 입법처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법 담합이 아닐 수 없다. 거대 양당의 입법 담합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무산된 것을 규탄한다.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일정을 다시 잡아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자, 여야 가길 것 없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관련 법의 제정안과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공언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와서 거대양당의 지도부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하더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고 있으나, 이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결국 자신들을 적용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할 의지도, 법을 제정할 의지도 없는 것이다. 


3.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이다. 지난 8년간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무산된 이유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 제정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이다.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입법의 1차 관문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성일종 소위원장(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박광온 의원, 박용진 의원, 송재호 의원, 유동수 의원, 이정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 유의동 의원, 윤두현 의원(이상 국민의힘),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면 법을 제정할 듯이 호들갑을 떨다가 흐지부지 넘아가는 국회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논의 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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