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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1호]FATF 상호이행평가에 따른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제도의 도입 과제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1-09-30   조회수 : 1655

  

   2021.09.30.제1호

 


 

 

 

FATF 상호이행평가에 따른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제도의 도입 과제

 

 

하종관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1989UN협약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융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기구로서 설립되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 이행상황의 평가, 비협조국가와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부과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FATF2021년 현재 정회원(37+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산하의 9개 지역기구를 통하여 전세계 약 200개 국가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FATF는 마약자금, 중대범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같은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에 관한 대응기준과 방안을 제시 및 점검하면서 자금세탁방지 영역에서의 국제적인 영향력과 위상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5~2016년에는 FATF 의장국을 역임하는 등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9~2020년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를 받았다.

 

FATF의 상호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국가의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활용되고 금융기관들의 금융비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 모두 성공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부단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FATF로부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며 테러와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모니터링과 의무적용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고, 무엇보다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법규가 미비되어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따르면서, 중간수준의 등급인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FATF는 권고사항에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줄여서 ‘PEPS’라고도 부른다)과 관련하여, 통상의 고객확인 절차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고객이나 실제소유자가 정치적 주요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정치적 주요인물과 거래관계의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취득하도록 하며, 재산과 자금의 출처 확인, 강화된 점검의 지속적인 수행하게 할 것을 정하여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서 단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고객확인의무에 관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참고로, ‘정치적 주요인물이란, 현재 또는 과거에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정당의 고위관리자, 공기업의 임원 등을 역임하며 중대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자를 가리키며, 본인 외에도 그 가족, 가까운 동료 등의 측근까지 포함한다. 이들은 부패, 뇌물 등으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인식이다.

 

이에,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은 법규개정을 통한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규제강화2021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2021년 하반기에 법규개정을 추진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제도 정비는 FATF의 상호이행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차회 FATF 후속조치 평가에서 상향된 등급을 확보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존재와 이행 그 자체가 반부패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고객확인제도 운용실무가 이미 정착되어 있고, 법규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스스로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정행위와 자금세탁행위를 예방 및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가족과 측근을 포함하는 정치적 주요인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목록을 계속하여 갱신하는 데에는 상당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법규상의 보완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제고를 꾀하고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되, 자칫 금융기관과 정치적 주요인물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각계의 논의를 거쳐 균형있고 섬세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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