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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orea Forum 뉴스레터] [제5호]론스타 중재판정문과 제출 서류를 공개하라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2-10-04   조회수 : 522

  2022.10.4.제5호

 

 

론스타 중재판정문과 제출 서류를 공개하라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 공대위 법률단장)

 

 

지난 8. 31.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게 21650만달러(3000억원, 1달러당 1380원 기준)201112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 467950만 달러(64000억원) 4.6%21650만달러(3000억원)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9. 19.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무장관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비리사건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고 그것 때문에 중재재판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것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 수조원의 이익을 먹고 튀게 해준 것도 모자라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선방한 것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는 역발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마디로 제 정신이 아닌 게다. 1푼도 줘서는 안 되는 투기꾼에게 불법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배상금액을 론스타가 청구한 수조원에서 수천억원대로 깎았으니 승소한 것이란다. 아큐의 놀라운 정신승리법이 아닐 수 없다.

 

론스타는 2003. 9. 26. 외환은행 지분 51%13834억원에 인수하여 2012. 2. 하나은행에 그 지분을 39156억원에 팔아 주식매각대금과 주식 보유기간 동안의 배당금 17천억 등을 포함해 무려 46천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이조차 성에 차지 않았던지 2012. 11. 21.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7950만 달러(6400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투자자-국가 중재(ISDS)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의 핵심 주장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2010. 11. 25.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46888억원(주당 14,250)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2011. 12. 3. 애초 가격보다 낮은 39156억원(주당 11,900)에 팔아 손해를 입었다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해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고 보고 론스타의 책임도 50%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 수준인 21650만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22. 9. 1.자 경향신문).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협정 체약국인 대한민국 법령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빠진 결과다. 투자보장협정상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자란 협정 체약국이 정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 투자자를 의미한다. 투자자가 협정 체약국의 법령을 위반해 투자했다면 그 투자자는 협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할 당시, 은행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 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10%)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한도 초과 보유를 인정한 예외조항(은행법시행령 제8조제2)도 금융주력자(금융자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었다. 론스타는 부동산 전문펀드로 산업자본이지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이러한 사실을 외환은행 취득 승인 신청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 (비금융주력자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율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론스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취득 승인 신청 당시 동일인으로 신고한 23개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3개 회사(건물 등 부동산 소유)를 누락했다. 론스타가 특수관계인인 3개 회사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율이 25.51%에 달하여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론스타는 특수관계인 3개 회사를 누락함으로써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 비율이 21.26%에 그치게 만들었고, 한국 금융당국 또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고의적으로 외면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와 공모해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제대로 판명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 한도초과보유를 승인해주었던 것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임을 알면서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보유를 승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가 금융당국의 승인에 의해 보호가치 있는 투자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투자보호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다.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면 투자자-국가 중재제기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협정상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자가 아니라는 사실(산업자본)에 대한 주장을 처음부터 제외했다. 정부는 중재대응 TF를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해 구성했다. 이들은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한 내부 협력자(모피아)들이 속한 곳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론스타와 하나은행간의 국제상공회의소 중재사건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유죄로 인정하는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냈던 곳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와 견해를 같이 했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은행 소유가 불가능한 론스타에게 은행 인수를 승인해주고, 론스타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국제중재절차에서도 그 사실(론스타의 불법적인 은행 소유)을 숨김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다. 정부는 중재대응 TF와 대리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론스타에게 유리하게 구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중재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있다.

 

론스타에게 배상할 배상금은 정부 관료의 주머니가 아닌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중재판정의 제3자가 아닌 사실상의 당사자이다.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절차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중재판정문과 정부가 제출한 서류들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중재판정문과 중재절차에서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론스타 먹튀의 진상을 규명하고 내부 협력자들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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