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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작성자 : TI-Korea(ti@ti.or.kr)  작성일 : 2020-09-07   조회수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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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올린이: 안태원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1.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 남용은 용인될 수 없다

 

사면(赦免, pardon)이란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 주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 사면권은 기본적으로 헌법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면권이 남용되어왔다는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은 사면권을 헌법 정신에 어긋나게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사면권의 남용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존중될 수 있다.

 

2. 사면권 남용은 부패친화적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진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5122일의 일반사면을 포함하여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여섯 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지난 연말의 부패 연루자 등에 대한 사면을 제외하고도 70,228명에게 특별사면을, 6,177명에게 특별감형이나 특별복권을 시행하였으며, 월드컵 경축사면과 운전면허 벌점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10,378,579명에게 은전을 베푼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그동안 헌정질서를 훼파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침해한 자들까지도 이른바 '국민대화합'을 도모한다는 명분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조건없이' 주요한 사면 대상에 포함되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정치권과 그 주변에는 '사면기대심리(赦免期待心理)'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동안의 사면 전례를 통해 이들은 자신의 부정부패가 탄로나 유죄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곧바로 사면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권과 그 주변에서 부패, 반인륜, 부정선거 등으로 말미암은 서로의 치부를 가려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사면권의 남용은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어떤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권 스스로의 '힘의 논리'에 의해 묵살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국민들의 자포자기를 불러오며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면권의 무분별한 행사는 우리 사회의 '부패불감증'을 확대재생산해왔다.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만연하게 되면서 이는 한편으로 일반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감을 갖게 만들었으며, 더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오히려 부패의 도미노 게임에 끼어들어 이를 즐기게 한다. 따라서 사면권 남용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친화적인 사회문화의 한 요소로 작용하며, 부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3. 사면권 남용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른바 '교통사면'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벌금을 내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보자는 심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교통사면 이전에 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나 벌점없이 준법운행한 운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불법운행을 했던 사람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다. 결국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잦은, 그리고 무분별한 사면권 남용을 통해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여 평등권을 침해당하게 되며, 이는 '선량하게 살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법의식이나 사회윤리의식을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면권의 남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4. 정관재계(政官財界) 주변에 대한 자기 사면은 금지되어야 한다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에 대한 비판은 크게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정치권, 관계(官界)나 재계(財界) 등의 이익집단이 유착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재계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은 결과적으로 자기사면이라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 대상의 사면과 관련하여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sts)의 회피 원칙이 이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앞으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그 범위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집권층과의 친분관계 또는 정치적 술책 등의 요소가 아닌 진정으로 헌법적 질서와 목적에 합치하는가 하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5. 불법적 '준사면권'도 추방되어야 한다

 

더구나 사법처리 이후에 실시되는 대통령의 사면 뿐만 아니라 사법 처리 이전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적 준사면권'이 실재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다거나 또는 불법 행위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지 아니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 권력자 주변의 문제에 대해 이를 은폐한다거나 반대로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표적사정', '야당탄압' 등으로 항변한다거나 하는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정 당국 또한 환골탈태하여 이러한 정치적 고려나 타협에 의한 법집행이 아닌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법정신에 위배되는 사면권의 오남용을 통해서 이른바 국민화합을 도모하는 '치촐한 발상'이 없도록 철저히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이른바 정치인 등 '사면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선거 등을 통해 정당한 평가와 판단, 심판을 내리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6. 사면권 제한, 이제 법제화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1999년말 손광운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민단체들이 사면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래 남용 반대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이다. 지난 해 87일 서울지법 정진경 판사가 제기한 사면권 제한 관련 논의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해 819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극복을 위한 7개항으로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사면 남용 반대' 등을 결의했다. 또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는 108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고위직과 선출직의 부패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연장 및 사면권 제한 등 강력한 억제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미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밖에도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사면권의 신중한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7. 부방위, 인권위, 선관위를 거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자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과제가 제시될 수 있는가? 부패사범, 반인륜사범, 선거사범 등에 대한 정치권 내에서의 야합을 막고 더불어 전술한 이해상충의 회피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렵 법률들을 개정, 보완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현행 사면법은 지난 1948830일 법률 제2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손질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의 경우에 대한 법률 규정은 이를 대통령이 행하며,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계 등의 자의적인 대상 선정을 여과하는 과정을 신설하여 사면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목적적인 방향을 취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사면의 상신에 앞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게 하여, 이 기관들로 하여금 그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0313

()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한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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